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원칙은 양중기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탑승시킬 수 있다.
두 조치는 운반구 자체와 사람에 각각 대응한다. 운반구가 뒤집히지 않게 하고, 그래도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대·구명줄을 걸게 한다.
크레인의 경우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이 하나 더 붙는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곤돌라는 구조상 자유낙하 방식이 없어 이 항목이 빠진다.
곤돌라는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등이 매달린 상태로 동력이나 수동으로 오르내리는 설비로, 건물 외벽 청소·보수에 쓰인다.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양중기이므로 탑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양중기 5종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세 번째 조치는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이다. 세 가지를 내리고 · 세우고 · 뽑는다로 외운다.
장치를 지면에 내리는 이유는, 유압으로 올려 둔 포크·버킷이 유압이 빠지면서 서서히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다.
시동키 분리는 무자격자의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운전석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잠시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 버킷·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근로자를 올려놓지 말 것,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롤러기 점검을 하려 한다. 먼저 전원을 끄고, 작업이 다 끝나자 다시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철수는 롤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 맨손으로 털어내려다 손이 물려들어간다.
위험점 : 물림점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 생기는 위험점
재해원인 : 먼지를 털 때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직접 넣었다
해설
이 영상의 함정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에 손을 넣었다는 점이다. 작업자는 "아까 껐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LOTO가 중요하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또는 본인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수공구 사용이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브러시·솔·긁개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규칙도 롤러기 등에서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거나 울·가이드롤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물림점과 접선물림점을 구분한다 — 두 회전체가 서로 물면 물림점(롤러기·기어),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감기며 물면 접선물림점(V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철수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① 안전난간 ② 추락방호망 ③ 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추락방호망 미설치 ③ 안전대 미착용(미체결)
해설
승강기 피트는 깊은 수직 개구부라 추락 시 곧바로 치명상이 된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규칙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한다. 이런 조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안전난간 수치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면 중간 난간대 1개,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추락방호망 수치 — 수직거리 10m 이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천장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 4종은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하나씩 대응한다.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권과방지장치 —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다. 훅이 계속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이 장치가 없으면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수동 장치.
제동장치 — 운전 중 정지·유지를 위한 브레이크.
다섯 번째로 그 밖의 방호장치가 있는데, 승강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 여기 해당한다.
천장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본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레일 상태가 고정식 크레인에만 붙는 항목이다.
순간풍속 기준 —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 30m/s 초과 시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와 작업수칙 3가지 쓰시오.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작업수칙: 습식(물뿌림) 방법으로 작업하여 석면분진 발생 억제/석면 취급 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작업장 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해설]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석면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축적되면서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같은 직업성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 위험이다.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저농도 장기 노출로도 발암성이 있어 환기설비 미비 자체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작업수칙으로 제시되는 습식 작업, 경고표지·출입금지,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는 각각 분진 발생 억제와 비산된 분진의 체내 유입 경로 차단을 목표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3년 - 2년 - 6개월로 외운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는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훨씬 짧다. 건설현장은 설치·해체가 반복되고 환경이 가혹해 열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계의 주기도 함께 본다 —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다.
안전검사대상 15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대신 더 자주 하라는 뜻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기계를 정지시킬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무리한 속도로 포대 운반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무리하게 포대를 올리다 넘어져 팔이 풀리에 끼인 재해로, 설비 측 결함은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 미설치다.
덮개는 풀리 부근의 협착점 노출을 차단하고, 건널다리는 컨베이어를 넘나드는 불안전한 통행을 없애며, 비상정지장치는 끼임 발생 즉시 동력을 끊어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방법 측면의 문제점은 작업발판 미사용과 무리한 속도로 포대를 운반한 점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기계 작동 중지가 최우선 조치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감전 관련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가 불량하다(또는 미설치)
연마작업 관련
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연삭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감전과 연마 두 위험이 겹친 상황이다.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고,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쓰는 저압용은 15mA 이하·0.03초 이내다. 설치 대상은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이다.
차단기는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테스트 버튼으로 동작을 확인해야 한다. 불량 차단기는 없는 것과 같다.
연삭기 덮개는 숫돌이 파괴될 때 파편이 접선 방향으로 튀는 것을 막는다. 최대 노출각도는 탁상용 90° 이내(숫돌 주축에서 수평면 위로 65°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슬래브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연삭기 150° 이내, 그 밖의 연삭기 125° 이내다. 지름 5cm 이상인 숫돌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삭 작업의 다른 기준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 금지, 측면 사용 목적이 아닌 숫돌의 측면 사용 금지, 작업받침대와 숫돌 간격 3mm 이내.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30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