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원칙은 양중기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탑승시킬 수 있다.
두 조치는 운반구 자체와 사람에 각각 대응한다. 운반구가 뒤집히지 않게 하고, 그래도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대·구명줄을 걸게 한다.
크레인의 경우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이 하나 더 붙는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곤돌라는 구조상 자유낙하 방식이 없어 이 항목이 빠진다.
곤돌라는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등이 매달린 상태로 동력이나 수동으로 오르내리는 설비로, 건물 외벽 청소·보수에 쓰인다.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양중기이므로 탑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양중기 5종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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