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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원칙은 양중기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탑승시킬 수 있다.

두 조치는 운반구 자체사람에 각각 대응한다. 운반구가 뒤집히지 않게 하고, 그래도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대·구명줄을 걸게 한다.

크레인의 경우는 여기에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이 하나 더 붙는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곤돌라는 구조상 자유낙하 방식이 없어 이 항목이 빠진다.

곤돌라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등이 매달린 상태로 동력이나 수동으로 오르내리는 설비로, 건물 외벽 청소·보수에 쓰인다.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양중기이므로 탑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양중기 5종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조건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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