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롤러기 점검을 하려 한다. 먼저 전원을 끄고, 작업이 다 끝나자 다시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철수는 롤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 맨손으로 털어내려다 손이 물려들어간다.

해설

위험점 : 물림점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 생기는 위험점
재해원인 : 먼지를 털 때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직접 넣었다


해설

이 영상의 함정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에 손을 넣었다는 점이다. 작업자는 "아까 껐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LOTO가 중요하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또는 본인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수공구 사용이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브러시·솔·긁개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규칙도 롤러기 등에서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거나 울·가이드롤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물림점과 접선물림점을 구분한다 — 두 회전체가 서로 물면 물림점(롤러기·기어),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감기며 물면 접선물림점(V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