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감전 관련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가 불량하다(또는 미설치)
연마작업 관련
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연삭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감전과 연마 두 위험이 겹친 상황이다.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고,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쓰는 저압용은 15mA 이하·0.03초 이내다. 설치 대상은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이다.
차단기는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테스트 버튼으로 동작을 확인해야 한다. 불량 차단기는 없는 것과 같다.
연삭기 덮개는 숫돌이 파괴될 때 파편이 접선 방향으로 튀는 것을 막는다. 최대 노출각도는 탁상용 90° 이내(숫돌 주축에서 수평면 위로 65°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슬래브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연삭기 150° 이내, 그 밖의 연삭기 125° 이내다. 지름 5cm 이상인 숫돌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삭 작업의 다른 기준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 금지, 측면 사용 목적이 아닌 숫돌의 측면 사용 금지, 작업받침대와 숫돌 간격 3mm 이내.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30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