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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해설

감전 관련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가 불량하다(또는 미설치)
연마작업 관련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연삭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감전연마 두 위험이 겹친 상황이다.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고,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쓰는 저압용은 15mA 이하·0.03초 이내다. 설치 대상은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이다.

차단기는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테스트 버튼으로 동작을 확인해야 한다. 불량 차단기는 없는 것과 같다.

연삭기 덮개는 숫돌이 파괴될 때 파편이 접선 방향으로 튀는 것을 막는다. 최대 노출각도는 탁상용 90° 이내(숫돌 주축에서 수평면 위로 65°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슬래브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연삭기 150° 이내, 그 밖의 연삭기 125° 이내다. 지름 5cm 이상인 숫돌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삭 작업의 다른 기준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 금지, 측면 사용 목적이 아닌 숫돌의 측면 사용 금지, 작업받침대와 숫돌 간격 3mm 이내.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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