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3년 - 2년 - 6개월로 외운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는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훨씬 짧다. 건설현장은 설치·해체가 반복되고 환경이 가혹해 열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계의 주기도 함께 본다 —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다.
안전검사대상 15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대신 더 자주 하라는 뜻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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