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① 위험점 : 물림점(nip point)
②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물림점은 맞물려 도는 두 회전체 사이에서 생긴다. 롤러기, 기어, 압연기가 대표 예다.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물체를 안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접선물림점과 구분한다. 접선물림점은 회전체와 벨트·체인이 접선방향으로 만나는 곳(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이다. 두 회전체가 서로 물면 물림점, 회전체에 띠가 감기며 물면 접선물림점이다.
위험점 6종 전체를 정리한다.
· 협착점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교반기 날개와 몸체, 반죽기)
·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밀링커터, 둥근톱날, 띠톱, 슬라이스 기계 칼날)
· 물림점 — 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롤러기, 기어)
· 접선물림점 — 접선방향으로 물림(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
·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축·드릴·커플링에 옷·장갑이 말려듦
롤러기 급정지장치도 함께 본다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이며,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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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다
·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이 사고는 물 + 전기 + 맨손이라는 최악의 조합이다.
물이 있는 상태가 결정적이다. 마른 피부의 인체 저항은 수천 옴이지만 젖으면 약 1/25로 감소해 수백 옴 수준이 된다.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흘러 치명적인 감전이 된다.
전원 차단이 첫 번째 대책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임의 운전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도록 정한다.
절연용 보호구는 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안전모다. 충전부에 씌우는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절연관)와 구분한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된다. 전류는 최소감지전류(1mA) → 고통한계전류(7~8mA) → 이탈불능전류(10~15mA) → 심실세동전류(50~100mA) 순으로 위험해지며, 심실세동전류 I = 165/√T (mA)로 나타낸다.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고,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쓰는 저압용은 15mA 이하·0.03초 이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302조·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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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 /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
해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는 두 가지다.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 톱날에 손이 닿는 것을 막는다. 가공재 두께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반발예방장치 — 가공재가 톱날에 물려 작업자 쪽으로 튀어 나오는(kickback) 것을 막는다. 세부 장치로 분할날(spreader),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roll), 보조안내판이 있다.
분할날이 대표적이다. 톱날 뒤쪽에 세워 절단된 목재가 다시 오므라들어 톱날을 물지 못하게 벌려 준다. 기준은 두께가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치진폭(톱날 절단폭)보다 작을 것, 톱날과의 간격은 12mm 이내, 톱날 후면날의 2/3 이상을 덮을 것이다.
둥근톱의 위험점은 절단점이다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생긴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에 속하며, 방호장치인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도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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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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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한 것은 계측장치가 온도ㆍ유량ㆍ압력을 재는 별도 조문의 설비이기 때문이며, 답안의 항목들은 모두 계측장치를 뺀 나머지 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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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③ 인양 시 도르래 등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1줄걸이로 올림
해설
낙하 위험은 떨어질 곳을 막고 · 떨어진 것을 받고 ·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세 단계로 본다.
안전난간은 사람과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수치는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중간에 1개,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이다. 특히 발끝막이판이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부재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다.
인양 방법 —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올리면 놓치기 쉽다. 도르래·달줄·달포대를 쓰고, 긴 부재는 2줄 이상으로 건다. 규칙도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이동식 비계의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바퀴를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승강용 사다리 설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근로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4조·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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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분출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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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음
②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음
③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④ 훅의 해지장치가 없음
해설
인양물에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는 사람을 치우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래서 출입금지가 첫 번째 대책이다.
규칙은 인양물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고, 작업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정한다.
신호수가 두 번째다. 크레인 운전자는 매달린 화물에 시야가 가려 아래를 볼 수 없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른다. 여러 사람이 제각기 신호하는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다.
유도로프는 흔들리는 화물을 멀리서 잡는 줄로, 없으면 작업자가 화물에 직접 손을 대게 된다.
훅 해지장치는 훅에서 슬링이 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고리다. 없으면 인양 중 화물이 그대로 떨어진다.
타워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도 함께 본다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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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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