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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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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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