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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
해설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 /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
방호장치 :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


해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는 두 가지다.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 톱날에 손이 닿는 것을 막는다. 가공재 두께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반발예방장치 — 가공재가 톱날에 물려 작업자 쪽으로 튀어 나오는(kickback) 것을 막는다. 세부 장치로 분할날(spreader),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roll), 보조안내판이 있다.

분할날이 대표적이다. 톱날 뒤쪽에 세워 절단된 목재가 다시 오므라들어 톱날을 물지 못하게 벌려 준다. 기준은 두께가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치진폭(톱날 절단폭)보다 작을 것, 톱날과의 간격은 12mm 이내, 톱날 후면날의 2/3 이상을 덮을 것이다.

둥근톱의 위험점은 절단점이다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생긴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자율안전확인대상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에 속하며, 방호장치인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도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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