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해체작업이다. 해체작업 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낡은 건물을 굴착기가 부수는 동안 회색 분진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옥상과 지상에서 살수 호스가 파쇄 지점을 따라가며 물을 뿌리고, 현장 둘레에는 방진막이 둘러쳐 있다.
① 직접 발생 부분에 피라밋식, 수평 살수식으로 물을 뿌린다
② 간접적으로 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해설
근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3조(분진) — 해체작업의 분진 억제 조치입니다.
둘 — '직접 대책(살수) / 간접 대책(방진벽)'. 분진은 나는 자리에서 적시고(직접), 퍼지는 길목을 막는(간접) 두 층으로 잡습니다.
살수의 방식 — 피라밋식·수평 살수식이라는 지침 용어까지 쓰는 것이 완성 답안입니다. 파쇄 지점(직접 발생 부분)을 따라가며 뿌려야 효과가 있고, 영상의 '따라가며 뿌리는 호스'가 그 실물입니다.
방진벽의 실무 — 방진시트·분진차단막을 건물 둘레에 둘러 인접 도로·주거지로의 비산을 막습니다. 가설울타리+방진막 조합이 도심 해체의 표준입니다.
살수 시 주의 — 물은 분진을 잡지만 과도하면 해체물 하중 증가와 바닥 미끄럼을 부릅니다. 또 전기 배선이 살아 있는 구간에서는 감전 위험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해체 작업계획서와의 연결 — 별표 4의 해체 작업계획서 항목에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진 대책(살수)이 계획서 단계부터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분진의 보건 측면 — 해체 분진에는 시멘트 분진 외에 석면(1급 발암물질) 위험이 있습니다. 석면 조사·해체는 별도의 석면안전관리 체계(사전조사·전문업체·음압 격리)를 따르므로, '오래된 건물 해체=석면 조사 선행'을 상식으로 함께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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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할 경우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 위쪽에서는 굴착기가 흙을 깎고, 같은 수직선 아래쪽에서는 인부들이 배수로를 손질한다. 위쪽 절취면에는 들뜬 돌덩이가 걸려 있고, 아래 작업 구역 위로는 방호 선반이 쳐 있다.
① 상부로부터의 낙하물 방호설비를 한다
② 굴착면 등에 있는 부석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 재료, 공구 등을 작업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④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작업) — 상하 동시 작업의 유의사항입니다.
넷 — '방호설비 · 부석 제거 · 방치 금지 · 책임자 감독'. 상하 동시 작업의 본질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아래 사람의 재해라는 것이라, 네 항목 전부가 '낙하물 관리'로 수렴합니다.
①과 ②의 순서 감각 — 부석·돌덩이를 먼저 제거하고(원천 제거), 그래도 남는 위험은 방호설비(방호 선반·낙하물 방지망)로 받습니다(2차 방어). 영상의 들뜬 돌과 방호 선반이 각각의 실물.
③의 방치 금지 — 비탈 위에 둔 공구·자재는 진동 한 번에 굴러 떨어지는 낙하물 후보입니다. 쓰지 않는 것은 치우는 것이 대책입니다.
④의 책임자 감독 — 상하 작업은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구조라, 동시 작업 여부와 위치를 조율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로는 상하 작업 시간대 분리가 최선, 부득이 동시라면 수직선상 회피+감시인.
법령 쪽 대응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4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투하설비(제15조: 3m 이상 투하 시 투하설비·감시인). 지침(작업 방법)과 법령(설비 기준)을 겹쳐 답하면 서술형 만점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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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채취장 비탈면 아래에서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골재를 싣는다. 비탈면은 계획된 기울기대로 층층이 깎여 있고, 하단부에는 흙을 쌓아 누르는 보강(압성토)이 되어 있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1조(예방) — 토사 붕괴 예방 조치입니다.
다섯을 세 갈래로 — 기울기 관리(①계획 ②차이 발생 시 즉시 재검토·변경) · 위험 제거(③활동 가능 토석 제거) · 보강(④하단부 압성토 ⑤말뚝 타입).
①·②의 짝 — 기울기는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공 중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면 즉시 재검토·변경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차이 발생 → 즉시'라는 문구가 채점 열쇳말.
④의 압성토(押盛土) — 비탈 하단부에 흙을 쌓아 눌러, 미끄러지려는 활동면의 저항력을 키우는 보강입니다. 붕괴는 하단이 밀려 나가며 시작되므로 발끝을 눌러 주는 것 — 영상의 하단 쌓기가 그 실물입니다.
⑤의 말뚝 — 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 말뚝을 활동면을 관통하게 박아 전단 저항을 보태는 방법. 괄호 속 재질 세 가지까지 쓰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법령 쪽 대응 지도 —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이 ①의 수치 근거이고, 위험 예상 시 조치(제340조: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 매일 점검(제338조)이 시공 중 안전망입니다.
붕괴 원인의 두 축과 대응 — 전단응력 증가(상부 하중·강우 침투) ↔ 기울기 완화·배수, 전단강도 감소(함수 증가·동결융해) ↔ 지반 강화(말뚝·압성토). 예방 조치 다섯이 이 두 축을 나눠 막는 구조로 이해하면 잊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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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노면 정리작업이다. 영상 속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큰 고무 타이어 네 개로 달리는 장비가 차체 앞에 폭 넓은 버킷을 달고 흙더미로 돌진한다. 버킷 가득 흙을 퍼 담아 들어 올리더니 옆에 선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 붓고, 남은 흙은 버킷 바닥으로 밀어 고른다.
(1) 명칭: 로더(loader)
(2) 용도: ① 지반 고르기 ② 토사 운반(상차)
해설
판별 포인트 — 차체 전면의 폭 넓은 버킷으로 퍼서 → 들어 올려 → 싣는 동작이 로더입니다. 타이어식(휠로더)이 일반적이고, 영상의 '퍼 담아 덤프트럭에 상차'가 로더의 대표 동작입니다.
도저와의 구분이 최대 함정 — 도저는 배토판(날)으로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로더는 버킷을 들어 올려 상차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 '민다=도저 / 퍼서 싣는다=로더 / 판다=굴착기'로 가르세요.
용도 정리 — 토사·골재의 상차(적재)가 본업, 지반 고르기·근거리 운반이 부업입니다. 별표 6에서 로더는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고 명시 — 포크를 달면 팔레트 하역용으로도 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로서의 규제 —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제98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접촉 방지(제200조: 출입금지·유도자),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로더 재해 유형 — 후진 중 부딪힘(후사경·후방카메라·유도자), 버킷 상승 상태 이동 중 전도(버킷은 낮추고 이동), 버킷 아래 깔림(버킷 하부 출입 금지). 명칭 문항 뒤에 이런 안전 조치가 이어 출제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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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장면이다.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레미콘 트럭이 후진해 펌프카 호퍼에 콘크리트를 붓는다. 차량안내자가 깃발로 트럭을 유도하고, 펌프카 앞뒤에는 안전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붐 조작수는 위쪽 전선과의 거리를 확인한다.
①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펌프배관용 비계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펌프카의 배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와 호스선단의 연결작업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사양의 적정호스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호스선단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하여야 한다
⑤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⑥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펌프카) — 규칙 제335조보다 세부적인 여덟 항목입니다.
흐름으로 묶기 — 유도(①차량안내자) → 설비 점검(②배관용 비계 ③배관·연결·적정호스 길이) → 타설 중(④호스선단 붙잡기 ⑤공기압송 비산 주의 ⑥붐과 전선 이격) → 장비 안정(⑦아웃트리거 부동침하) → 표시(⑧전후 안전표지판).
지침 고유 항목이 출제 변별점 — 차량안내자 배치(①), 적정호스 길이 초과 금지(③), 공기압송 비산(⑤), 전후 안전표지판(⑧)은 규칙 제335조에 없는 내용입니다. 발문에 '지침'이 보이면 이쪽 목록에서 답하세요.
①의 차량안내자 — 레미콘 트럭은 후진으로 호퍼에 접근하므로 후진 유도 중 부딪힘·깔림이 단골 재해입니다. 영상의 깃발 유도가 그 실물.
④의 호스선단 — 압송 맥동으로 요동하는 호스 끝을 놓치면 호스가 채찍처럼 사람을 때립니다. '확실히 붙잡고'가 지침 문구 그대로 출제됩니다.
규칙 제335조와의 대응 복습 — 사전점검·호스 요동 추락 방지·붐과 전선·전도 방지의 네 호. 지침 ⑥·⑦이 규칙 3·4호와 포개지고, 나머지는 지침이 더 세밀합니다. '법령 4호 / 지침 8항'의 층 구분이 이 주제의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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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의 바퀴 고정에 관한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① )·( ② )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③ )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브레이크
② 쐐기
③ 아웃트리거(outrigger)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제1호.
완성 문장 —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단 구조가 이 호의 핵심 — 1단: 바퀴 자체를 잠그고(브레이크·쐐기), 2단: 비계 몸체를 붙들어 둔다(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바퀴만 잠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고정시킨 다음'이라는 순서 표현까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잡는 것은 조치가 아님 — 동료가 비계를 붙잡는 것은 법정 조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8조 다섯 호 복습 — ① 바퀴 고정(이 문항) ②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③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④ 작업발판 항상 수평, 발판 위 난간 딛기·받침대·사다리 사용 금지 ⑤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지침 쪽 규정과 구분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 높이=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제동장치, 이동 시 작업원 없는 상태 등 15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령(제68조)과 지침의 숫자(250kg vs 4배)를 출처와 함께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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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강도·안전율·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를 한 줄로 — 500·4(강도) → 1m(폭) → 3m마다 1.2m(계단참) → 2m(머리 위) → 1m 이상이면 난간.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③의 개정 문구에 주의하세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2023.11.14 개정)입니다. 옛 교재의 '너비 1.2m' 표현으로 쓰지 않는 것이 현행 정답입니다.
⑤ 제30조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규정입니다. 난간 규격은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등)를 따릅니다.
안전율의 정의까지 조문에 있습니다.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제26조 괄호)입니다. 정의 자체를 묻는 변형도 나옵니다.
폭 1m의 예외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입니다. 천장 2m의 예외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입니다.
세부 단서도 함께 외우세요. 계단·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하고(제26조 제2항),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혼동 숫자를 정리하세요. 가설통로의 계단참(건설공사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수직갱 가설통로(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와 섞이기 쉽습니다. '작업장 계단 = 3m마다 1.2m'로 못 박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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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터널지보공 및 복공에 관한 항목의 빈칸을 채우시오.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 ① )과 ( ② )의 처리방법
① 시공방법
② 용수(湧水)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터널굴착작업 항목 나목.
완성 문장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세 항목 전체 복습 —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터널의 3대 위험(붕괴·물·공기)에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용수(湧水)의 한자까지 — 솟을 용(湧). 함수(含水: 품은 물)와 구분되는 '솟아나는 물'입니다. 터널에서는 막장 돌발용수가 침수·붕괴로 직결되므로 처리방법(배수·차수 그라우팅)이 계획서 단계부터 요구됩니다.
복공(覆工) — 굴착면을 덮는 구조체(라이닝). NATM에서는 숏크리트+록볼트의 1차 지보 후 콘크리트 라이닝(복공)으로 마감합니다.
사전조사 쪽 —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출수(사전조사)와 용수(계획서)'가 다른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세부 포인트입니다.
같은 별표의 다른 작업과 비교 — 굴착작업(7항목)·차량계 건설기계(3항목)·해체작업(7항목)과 달리 터널은 3항목으로 짧습니다. 작업명별 항목 수(3/3/7/7)를 틀로 잡아 두면 어느 작업이 나와도 빠르게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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