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강도·안전율·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규정(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에서 숫자를 그대로 뽑은 답이다.
- 강도 — 매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안전율=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 폭 — 계단 폭은 1m 이상.
- 계단참 — 높이 3m 초과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난간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단다.
외우는 요령: 500·4 → 1m → 3m마다 1.2m → 2m → 1m 난간 순서가 조문 순서다.
혼동 주의: 폭 1m 기준은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