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할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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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할 경우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 위쪽에서는 굴착기가 흙을 깎고, 같은 수직선 아래쪽에서는 인부들이 배수로를 손질한다. 위쪽 절취면에는 들뜬 돌덩이가 걸려 있고, 아래 작업 구역 위로는 방호 선반이 쳐 있다.
① 상부로부터의 낙하물 방호설비를 한다
② 굴착면 등에 있는 부석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 재료, 공구 등을 작업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④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작업) — 상하 동시 작업의 유의사항입니다.
넷 — '방호설비 · 부석 제거 · 방치 금지 · 책임자 감독'. 상하 동시 작업의 본질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아래 사람의 재해라는 것이라, 네 항목 전부가 '낙하물 관리'로 수렴합니다.
①과 ②의 순서 감각 — 부석·돌덩이를 먼저 제거하고(원천 제거), 그래도 남는 위험은 방호설비(방호 선반·낙하물 방지망)로 받습니다(2차 방어). 영상의 들뜬 돌과 방호 선반이 각각의 실물.
③의 방치 금지 — 비탈 위에 둔 공구·자재는 진동 한 번에 굴러 떨어지는 낙하물 후보입니다. 쓰지 않는 것은 치우는 것이 대책입니다.
④의 책임자 감독 — 상하 작업은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구조라, 동시 작업 여부와 위치를 조율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로는 상하 작업 시간대 분리가 최선, 부득이 동시라면 수직선상 회피+감시인.
법령 쪽 대응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14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투하설비(제15조: 3m 이상 투하 시 투하설비·감시인). 지침(작업 방법)과 법령(설비 기준)을 겹쳐 답하면 서술형 만점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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