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쉬어 가는 곳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이다. 이 설비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세워진 마스트를 따라 화물용 운반구가 위아래로 오르내린다. 작업자들이 자재를 실어 위층으로 올려 보낸다.

    운반구가 맨 위층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추고, 아래층 출입문 앞에는 빨간 버튼이 달린 조작반이 붙어 있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제151조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각 장치의 역할을 구분해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리프트 사고의 상당수가 과적에서 시작됩니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맨 위(또는 맨 아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영상에서 맨 위층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춘 것이 이 장치의 동작입니다.

    '권과(捲過)'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감으면 운반구가 도르래에 부딪히고, 그래도 감으면 줄이 끊어져 추락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즉시 멈출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영상의 빨간 버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동장치동력이 끊겨도 운반구가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정전 시 자유낙하를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와 비교하세요. 크레인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등)입니다. 리프트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리프트 관련 다른 조문도 외워 두세요.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대표 재해운반구 추락출입문 개구부 추락입니다. 운반구가 없는데 문이 열려 빈 통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인터록(운반구가 그 층에 있을 때만 문이 열리는 장치)이 중요합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 3)도 함께 외우세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있다. 앞면에 여러 개의 원판 커터가 붙은 둥근 회전판이 천천히 돌면서 암반을 갈아 낸다.

    갈려 나온 돌부스러기는 기계 안쪽 컨베이어를 타고 뒤로 빠져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실린다. 터널 벽면은 매끈한 원형으로 남는다.


    (1) 이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공법 명칭: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 터널굴착작업.

    (1)의 판별 근거는 원판 커터가 박힌 둥근 회전판(커터헤드)매끈한 원형 단면입니다. TBM은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갈아 내며 전진하므로 터널 단면이 완전한 원형이 됩니다.

    NATM과 비교하세요. NATM은 발파로 뚫고 록볼트·숏크리트로 보강하므로 단면이 말굽형입니다. 이 구분이 단골 출제점입니다.

    실드(Shield) 공법과도 구분하세요. 실드는 연약지반·토사층에서 원통형 강재 외피로 굴착면을 지지하며 전진하고, TBM은 주로 암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TBM의 장점은 발파가 없어 소음·진동이 거의 없고, 주변 지반 교란이 적으며, 굴착면이 매끈해 여굴(설계보다 더 파이는 것)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심 지하철·하저 터널에 많이 씁니다.

    단점은 기계값이 매우 비싸고, 단면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없으며, 지질이 갑자기 바뀌면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짧은 터널에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2)의 세 항목은 어떻게 파고 → 어떻게 버티고 물을 빼고 → 공기와 빛은 어떻게 순으로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복공(覆工)’은 굴착한 터널 안쪽을 콘크리트로 덮어 마감하는 것이고, ‘용수(湧水)’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물입니다.

    사전조사 내용도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합니다. 터널의 3대 위험이 낙반·출수·가스폭발이라는 점이 이 문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터널 관련 조문 지도도 정리하세요.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계기의 이상 유무·검지부의 이상 유무·경보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부석의 제거,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설치, 제353조(시계의 유지),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제363조(조립도)·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 터널 지보공 수시점검(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 부재의 긴압 정도,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

    TBM 특유의 위험도 알아 두세요. 기계가 굴진면을 가득 채우므로 사실상 완전한 밀폐공간이 됩니다. 환기가 끊기면 즉시 질식 위험이 생기고, 회전하는 커터헤드에 끼임 사고도 발생합니다. 커터 교체는 반드시 정지·잠금 후에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바퀴가 달린 긴 차체 가운데에 커다란 흙통(볼)이 매달려 있다. 앞으로 달리면서 통 바닥의 칼날을 지면에 내려 흙을 얇게 깎아 통 안으로 담는다.

    가득 담은 뒤 칼날을 올리고 그대로 달려가, 목적지에서 통 바닥을 열어 흙을 얇게 깔며 지나간다.


    ① 이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용도)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스크레이퍼(Scraper)

    ② 용도

    운반작업채굴(굴착)작업성토작업하역작업지반 고르기(정지)작업


    해설

    스크레이퍼는 '긁는 기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면을 얇게 긁어(scrape) 담습니다.

    이 기계의 특별함굴착·적재·운반·하역·부설·다짐을 한 대가 연속으로 해낸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계는 파는 기계(굴착기)싣는 기계(로더)나르는 기계(덤프트럭)가 따로인데, 스크레이퍼는 혼자 다 합니다.

    동작 순서를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달리면서 볼(bowl) 바닥의 칼날을 내려 흙을 깎아 담고(굴착·적재) → 칼날을 올리고 고속으로 달려가(운반) → 목적지에서 에젝터(밀판)로 흙을 밀어내며 얇게 깔고(하역·부설) → 바퀴가 그 위를 지나가며 다집니다(다짐).

    그래서 용도가 다섯 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가 모두 이 한 사이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 운반거리도 알아 두세요. 불도저는 60미터 안팎, 스크레이퍼는 수백 미터에서 1~2킬로미터, 덤프트럭은 그 이상입니다. 스크레이퍼는 중거리 대량 토공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공항·댐·고속도로처럼 넓은 부지의 토공사에 씁니다.

    종류도 정리하세요. 자주식(모터 스크레이퍼, 스스로 달림)피견인식(트랙터가 끌어 줌)이 있습니다. 단단한 흙에서는 불도저가 뒤에서 밀어 주는(푸시 도저) 방식으로 적재 능력을 높입니다.

    스크레이퍼 작업의 위험요인고속 주행 중 부딪힘이 가장 큽니다. 차체가 길고 무거운데 흙을 실은 채 빠르게 달리므로 제동거리가 깁니다. 제한속도 지정(제98조)유도자 배치(제200조)가 필수입니다.

    경사지 전도도 위험합니다. 볼에 흙을 가득 실으면 무게중심이 높아지므로, 제199조에 따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별표 6)스크레이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건설현장에서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장면이다.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전 위해(위험)를 결정하는 요소1차적 요소와 2차적 요소로 구분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긴 철제 파이프를 세워 옮기고 있다.

    파이프 끝이 전선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지는데, 작업자는 맨손이고 발밑은 비에 젖은 흙바닥이다.

    해설

    ① 1차적 요소: 통전전류의 크기(세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통전전원의 종류(교류·직류)

    ② 2차적 요소: 인체의 조건(저항), 전압, 주파수 및 파형


    [해설]

    감전 위해를 결정하는 요소1차적 요소2차적 요소로 나뉩니다. 1차적 요소는 통전전류의 크기·통전시간·통전경로·통전전원의 종류, 2차적 요소는 인체의 조건(저항)·전압·주파수 및 파형입니다. 발문이 몇 가지를 요구하든 이 일곱에서 고르면 되고, ‘통전전류의 세기 제외’ 같은 단서가 붙으면 나머지에서 씁니다.

    왜 ‘전류’가 먼저인가가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몸을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같은 전압이라도 인체 저항이 낮으면(젖은 몸) 훨씬 큰 전류가 흐릅니다. 영상에서 맨손과 젖은 흙바닥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통전전류의 크기별 영향도 함께 외우세요. 최소 감지전류 약 1mA, 고통 한계전류 약 7~8mA, 이탈 한계전류(가수전류) 약 10~15mA, 심실세동전류 약 50~100mA입니다.

    ‘이탈 한계전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값을 넘으면 근육이 수축해 손을 뗄 수 없게 됩니다. 감전 사고에서 사람이 전선을 움켜쥔 채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통전시간이 왜 요소인가는 심실세동 조건식으로 설명됩니다. I = 165/√T (mA)로, T는 통전시간(초)입니다.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르면 치명적이 됩니다. 누전차단기가 0.03초 이내에 끊도록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전경로전류가 심장을 지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왼손 → 가슴이 가장 위험하고(심장전류계수 1.5),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양발 순으로 이어지며, 한 손 → 같은 쪽 발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전원의 종류교류가 직류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같은 크기라면 교류는 직류의 3~5배 위험합니다. 교류는 계속 방향이 바뀌며 근육을 반복 자극해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도 세트로 외우세요. 충전전로에서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합니다.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등을 정합니다. 이격이 어려우면 감시인 배치가 따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의 고소작업 시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강 위에 세워진 교각 위로 커다란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다. 작업자들이 그 위에 서서 다음 부재가 오기를 기다린다.

    거더와 거더 사이는 아직 이어지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고, 그 아래는 곧장 강물이다.

    발밑에는 깔린 판이 없이 강재 상부면뿐이고, 둘레를 막는 난간도 아래에서 받쳐 줄 그물도 없다. 작업자들은 안전모조차 쓰지 않았다.

    해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 이 순서로 쓰면 어떤 배점에서도 안전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교량 가설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짚으세요. 첫째, 발 디딜 곳이 강재 부재 상부면뿐입니다. 폭이 좁고 둥글거나 미끄러운 면이라, 발판을 별도로 깔지 않으면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둘째, 아래가 물이나 도로라 추락하면 회수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부재를 이어 가며 진행하므로 늘 단부(끝)와 개구부가 생깁니다.

    제44조도 함께 외우세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량에서는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이 이 역할을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도 반드시 외우세요.

    1호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호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호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호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교량작업의 작업계획서(별표 4 제8호)도 함께 정리하세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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