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의 고소작업 시 필요한 추락방지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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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강교량 가설현장이다. 이와 같은 교량에서의 고소작업 시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강 위에 세워진 교각 위로 커다란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다. 작업자들이 그 위에 서서 다음 부재가 오기를 기다린다.
거더와 거더 사이는 아직 이어지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고, 그 아래는 곧장 강물이다.
발밑에는 깔린 판이 없이 강재 상부면뿐이고, 둘레를 막는 난간도 아래에서 받쳐 줄 그물도 없다. 작업자들은 안전모조차 쓰지 않았다.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③ 안전난간 설치
④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 이 순서로 쓰면 어떤 배점에서도 안전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교량 가설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짚으세요. 첫째, 발 디딜 곳이 강재 부재 상부면뿐입니다. 폭이 좁고 둥글거나 미끄러운 면이라, 발판을 별도로 깔지 않으면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둘째, 아래가 물이나 도로라 추락하면 회수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부재를 이어 가며 진행하므로 늘 단부(끝)와 개구부가 생깁니다.
제44조도 함께 외우세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량에서는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이 이 역할을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도 반드시 외우세요.
1호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호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호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호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교량작업의 작업계획서(별표 4 제8호)도 함께 정리하세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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