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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이다. 이 설비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세워진 마스트를 따라 화물용 운반구가 위아래로 오르내린다. 작업자들이 자재를 실어 위층으로 올려 보낸다.

운반구가 맨 위층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추고, 아래층 출입문 앞에는 빨간 버튼이 달린 조작반이 붙어 있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제151조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각 장치의 역할을 구분해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리프트 사고의 상당수가 과적에서 시작됩니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맨 위(또는 맨 아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영상에서 맨 위층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춘 것이 이 장치의 동작입니다.

'권과(捲過)'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감으면 운반구가 도르래에 부딪히고, 그래도 감으면 줄이 끊어져 추락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즉시 멈출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영상의 빨간 버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동장치동력이 끊겨도 운반구가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정전 시 자유낙하를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와 비교하세요. 크레인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등)입니다. 리프트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리프트 관련 다른 조문도 외워 두세요.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대표 재해운반구 추락출입문 개구부 추락입니다. 운반구가 없는데 문이 열려 빈 통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인터록(운반구가 그 층에 있을 때만 문이 열리는 장치)이 중요합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 3)도 함께 외우세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