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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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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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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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영상은 석축이 붕괴된 현장이다. 붕괴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따라 쌓아 올린 돌 옹벽의 가운데가 배부르듯 부풀어 오르다가 한 구간이 통째로 흘러내려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흙이 물과 함께 밀려 나와 있고, 남아 있는 벽면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돌과 돌 사이는 크기가 제각각이라 틈이 벌어져 있고, 하단부는 바닥이 꺼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해설

    배수공(물빼기 구멍) 설치 불량 또는 배수 불량

    뒷채움 재료 및 다짐 불량

    기초지반의 침하

    석축 쌓기(맞물림) 불량줄눈 시공 불량

    석재 자체의 불량(강도 부족·풍화)

    동결융해의 반복

    석축 배면의 지장물(상하수도관 등) 파열에 의한 유수 침투


    해설

    석축이 무너지는 원인은 결국 세 가지로 모입니다. , 바닥, 쌓기 자체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물입니다. 석축은 뒤쪽 흙이 미는 힘을 돌의 무게로 버티는 구조인데, 배면에 물이 차면 수압이 추가로 걸립니다. 흙이 젖어 무거워지는 것에 더해 물 자체가 벽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배수공(물빼기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영상처럼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배부름’ 현상이 붕괴 직전의 신호입니다. 벽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것은 뒤에서 미는 힘이 이미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②의 뒷채움은 돌과 원지반 사이를 채우는 재료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 자갈질 재료를 층층이 다져 넣어야 하는데, 파낸 흙을 그대로 밀어 넣으면 물을 머금고 부풀어 벽을 밉니다.

    ③의 기초지반 침하는 하단부가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의 돌들이 맞물림을 잃고 차례로 빠집니다.

    ④의 쌓기 불량은 이 영상에서 돌 크기가 제각각이고 틈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축은 돌끼리 서로 맞물려 힘을 나누는 구조라 맞물림이 곧 강도입니다.

    ⑥의 동결융해는 겨울철 배면에 스민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서 빈틈이 생기는 과정이 해마다 반복되며 조금씩 벽을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옹벽의 안정조건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미끄러짐)에 대한 안정, 지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세 가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훅 해지장치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영희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 바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작업 반경 안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해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⑦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4항.

    ①과 ③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전선 옆에서 감시자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①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공구나 페인트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소작업대는 붐이 선회하면서 아래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③의 감전이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금속 붐이 전선에 스치기만 해도 작업대 전체가 통전되고, 운전자는 위에서 그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⑤의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는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위반입니다. 손을 떼면 멈추도록 만들어진 스위치를 테이프나 철사로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⑦의 '붐을 올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 것'은 작업대에서 건물 쪽으로 건너 타는 행동을 막는 규정입니다. 안전대를 걸었다면 예외입니다.

    설치 시 조치(제1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 5 이상, 유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및 방향표시 유지입니다.

    이동 시 조치(제3항)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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