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공통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하게 한다. 타워크레인은 여기에 더해 선회·트롤리 이동 범위와 줄걸이 이탈, 크레인끼리의 충돌을 막는 장치를 갖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치거나 로프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 훅 해지장치: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정해진 각도 이상 돌지 않게 해 주변 구조물·전선과의 접촉을 막는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인접한 크레인끼리 지브가 부딪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 붙는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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