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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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영희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 바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작업 반경 안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③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⑤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⑦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4항.
①과 ③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전선 옆에서 감시자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①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공구나 페인트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소작업대는 붐이 선회하면서 아래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③의 감전이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금속 붐이 전선에 스치기만 해도 작업대 전체가 통전되고, 운전자는 위에서 그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⑤의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는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위반입니다. 손을 떼면 멈추도록 만들어진 스위치를 테이프나 철사로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⑦의 '붐을 올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 것'은 작업대에서 건물 쪽으로 건너 타는 행동을 막는 규정입니다. 안전대를 걸었다면 예외입니다.
설치 시 조치(제1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 5 이상, 유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및 방향표시 유지입니다.
이동 시 조치(제3항)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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