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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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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영희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 바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작업 반경 안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해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⑦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4항.

①과 ③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전선 옆에서 감시자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①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공구나 페인트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소작업대는 붐이 선회하면서 아래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③의 감전이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금속 붐이 전선에 스치기만 해도 작업대 전체가 통전되고, 운전자는 위에서 그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⑤의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는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위반입니다. 손을 떼면 멈추도록 만들어진 스위치를 테이프나 철사로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⑦의 '붐을 올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 것'은 작업대에서 건물 쪽으로 건너 타는 행동을 막는 규정입니다. 안전대를 걸었다면 예외입니다.

설치 시 조치(제1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 5 이상, 유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및 방향표시 유지입니다.

이동 시 조치(제3항)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