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가지 준수사항이 그대로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면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몸을 뻗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난간·받침대·사다리 딛기 금지 — 딛고 올라서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비계가 통째로 넘어진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성인 두세 명과 공구만으로도 넘기 쉬운 값이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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