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가설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30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두 숫자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서를 정확히 읽으세요.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30°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낮으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을 깊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는 옆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모래 ( ① ) / 경암 ( ② )

    해설

    1 : 1.8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1.8 - 1.0 - 0.5 - 1.2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모래가 가장 완만하고 경암이 가장 급합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스스로 흘러내려 안식각을 만듭니다. 반대로 경암은 그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세워도 버팁니다.

    순서를 모래 → 그 밖의 흙 → 연암·풍화암 → 경암으로 놓으면 1.8 → 1.2 → 1.0 → 0.5로 깔끔하게 줄어듭니다.

    단서도 알아두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영상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 때의 위험행동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 중인 건물 앞에서 철수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다. 다른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자, 철수가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올라갔는지 올려다본다. 리프트는 그대로 지나쳐 올라간다.

    철수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승강설비 대신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안전모는 썼지만 턱끈이 풀려 흔들린다.

    올라가던 철수가 발을 헛디디며 아래로 떨어진다.

    해설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한다

    승강설비가 아닌 외부 비계를 타고 오르내린다

    안전모 턱끈을 조이지 않았다


    해설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순간의 잘못입니다. ①은 기다리는 동안, ②는 이동하는 동안, ③은 그 전부에 걸쳐 있습니다.

    ①이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올라오는 운반구와 건물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이거나, 몸이 쏠려 그대로 떨어집니다. 리프트 위치는 표시등이나 신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가 이 사고의 직접 원인입니다. 비계 강관은 둥글고 미끄러워 딛거나 잡고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길은 승강용 사다리나 계단으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③의 턱끈은 안전모를 쓴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먼저 벗겨지면 아무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이동 중 사고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실제 추락 재해의 상당수가 작업 중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일어납니다. 작업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42조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① 작업발판 설치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건설용 리프트 관련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운반구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조작반 잠금장치), 순간풍속 35m/s 초과 우려 시 붕괴 방지조치, 적재하중 초과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영상은 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철재를 교류아크용접하고 있다. 한 번 용접을 마친 뒤 슬래그를 털어 내고 눈으로 용접면을 확인한다.

    다시 아크를 일으키려고 용접봉을 모재에 대는 순간 몸이 굳으며 그대로 쓰러진다.

    철수는 안전모가 아닌 일반 캡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는 목장갑만 끼고 있다.

    해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제2항.

    세 장소의 공통점을 잡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전부 몸이 전기가 잘 통하는 상태이거나, 사방이 도전체로 둘러싸여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①은 사방이 금속이라 어디에 닿아도 회로가 완성됩니다. ②는 발밑이 금속이고, 감전되면 추락까지 이어집니다. ③은 몸 자체의 저항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동전격방지기가 하는 일도 함께 알아두세요.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려고 무부하전압이 70~90V까지 걸립니다. 이 전압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는데, 실제 용접하는 시간보다 용접봉을 갈거나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 영상에서 감전된 시점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슬래그를 털고 다시 아크를 일으키려는 순간, 즉 용접을 하고 있지 않던 때입니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기면 1초 이내에 출력을 25V 이하로 떨어뜨려 이 상황을 막습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반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안전모가 아닌 캡 모자입니다. 전기작업에는 E(절연)가 들어간 안전모(AE·ABE형)를 써야 합니다.

    홀더도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같은 조문 제1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홀더를 쓰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세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①은 작업 전(태울 것을 치운다), ②는 작업 중(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③은 작업 후(남은 불씨 확인)입니다.

    ①에 세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제거하거나,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택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으로, 치우는 것이 최선이고 못 치우면 덮고 그것도 안 되면 불티가 날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③이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 불티는 수백 도로 몇 시간까지 남아 있다가 종이나 단열재 틈에서 서서히 타오릅니다. 사람이 모두 퇴근한 뒤 불이 나는 것이 화기작업 화재의 전형이라, 실무에서는 작업 후 30분~1시간 화기감시를 둡니다.

    터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막힌 긴 공간이라 유독가스가 그대로 차오르고, 대피로가 하나뿐이며 그 대피로가 곧 연기가 몰려오는 통로입니다. 터널 화재는 불보다 연기로 죽는 재해입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기억하세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나 인화성 물질 부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 성냥, 라이터, 그 밖에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도 관련됩니다. 터널에 인화성 가스가 있으면 용접 불티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지므로,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와이어로프 한 가닥으로만 묶어 들어 올리고 있다. 다발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크게 흔들리고,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는 걸려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작업자 여러 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매달린 철근 근처를 오간다.

    해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훅 중심'이 첫 번째인 이유는 힘의 방향 때문입니다. 훅 끝이나 옆에 걸면 하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흔들리고, 지렛대처럼 힘이 걸려 훅이 벌어지거나 로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해지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②의 2줄 걸이가 이 영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영상처럼 1줄 걸이로 한 점만 걸면 하물이 줄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집니다. 특히 철근 다발처럼 매끄럽고 길며 여러 가닥으로 묶인 하물은 한 줄로 매달면 반드시 기울고 가운데가 빠져나갑니다.

    ④의 60도가 이 지침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두 줄 사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각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각도가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제한합니다.

    ③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겹쳐 쌓인 자재에서 아래 것을 먼저 빼면 위의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급할수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⑤의 탑승 금지는 하물이 흔들리거나 결속이 풀리면 사람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은 사람이 타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령 근거는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유도로프가 없다는 점과 아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물의 방향은 손이 아니라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잡아야 합니다.

    규칙 제146조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용접작업 중인 작업자가 착용한 보호구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접용 보호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불꽃과 열에 견디도록 만든 장갑

    ② 모자가 달린 상하의 일체형으로, 고열과 불티로부터 몸 전체를 보호하는 옷

    ③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렌즈가 투명한 안경

    해설

    용접용 안전장갑

    방열복

    투명보안경


    해설

    용접작업의 위험이 세 갈래라, 보호구도 그에 맞춰 나뉩니다. 화상(열·불티), 눈 손상(아크 빛), 감전입니다.

    ①의 용접용 안전장갑은 일반 목장갑과 전혀 다릅니다. 가죽 등으로 만들어 불티가 튀어도 타지 않고 손목까지 덮습니다. ⛔ 목장갑을 끼고 용접하면 안 됩니다 — 불티에 그대로 탑니다.

    ②의 방열복은 고열 작업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보호복입니다. 모자가 달린 일체형이라 목덜미로 불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의 투명보안경비산물(슬래그·그라인딩 파편)로부터 눈을 지킵니다. 아크 빛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크 빛은 따로 막아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이 나와 각막을 태우므로, 몇 시간 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통증이 오는 전광성 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명보안경이 아니라 차광도가 있는 용접용 보안면이 필요합니다.

    안전모의 종류 표기도 함께 외우세요. A는 물체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절연입니다. AE형은 낙하+절연, ABE형은 낙하+추락+절연이며, 전기가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E가 들어간 것을 씁니다.

    이 밖의 용접 보호구귀마개(소음), 안전화, 송기마스크·방진마스크(흄)가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영상의 작업장 사면에 설치된 비닐의 역할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개착 시공 중인 굴착 현장이다. 사면 전체가 파란 천막비닐로 덮여 고정되어 있다.

    사면 위쪽에는 머리에 파란 캡을 씌운 말뚝이 줄지어 박혀 있고, 그 주변 지반도 같은 비닐로 덮여 있다. 한쪽에는 매설용 흄관이 놓여 있다.

    해설

    빗물 등의 침투 방지

    붕괴 재해 방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항.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도록 정합니다.

    두 답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①이 막고자 하는 것이 물의 침투이고, ②가 그로써 막는 결과가 붕괴입니다. 조문 문장이 그대로 이 구조입니다.

    물이 왜 사면을 무너뜨리는가를 알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흙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지고, 입자 사이 마찰력이 줄어들며, 스며든 물이 수압으로 흙을 밀어냅니다.

    비닐은 가장 값싸고 빠른 조치입니다. 사면을 완만하게 깎거나 흙막이를 세우는 것에 비해 즉시 할 수 있어, 비 예보가 있으면 우선 덮습니다.

    함께 쓰는 조치도 알아두세요. 측구(배수로) 설치로 물길을 돌리고, 사면 상부에 상재하중을 두지 않으며, 필요하면 배수관을 박아 지하수를 빼냅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네 항목 중 둘이 물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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