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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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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가설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30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두 숫자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서를 정확히 읽으세요.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30°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낮으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