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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 때의 위험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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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 때의 위험행동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 중인 건물 앞에서 철수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다. 다른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자, 철수가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올라갔는지 올려다본다. 리프트는 그대로 지나쳐 올라간다.

철수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승강설비 대신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안전모는 썼지만 턱끈이 풀려 흔들린다.

올라가던 철수가 발을 헛디디며 아래로 떨어진다.

해설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한다

승강설비가 아닌 외부 비계를 타고 오르내린다

안전모 턱끈을 조이지 않았다


해설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순간의 잘못입니다. ①은 기다리는 동안, ②는 이동하는 동안, ③은 그 전부에 걸쳐 있습니다.

①이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올라오는 운반구와 건물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이거나, 몸이 쏠려 그대로 떨어집니다. 리프트 위치는 표시등이나 신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가 이 사고의 직접 원인입니다. 비계 강관은 둥글고 미끄러워 딛거나 잡고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길은 승강용 사다리나 계단으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③의 턱끈은 안전모를 쓴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먼저 벗겨지면 아무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이동 중 사고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실제 추락 재해의 상당수가 작업 중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일어납니다. 작업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42조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① 작업발판 설치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건설용 리프트 관련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운반구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조작반 잠금장치), 순간풍속 35m/s 초과 우려 시 붕괴 방지조치, 적재하중 초과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