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③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가 근거이며, 세 항목은 작업 전·중·후 순서로 이어진다.
- 가연물 제거·불연성 덮개·격벽 설치 — 작업 전에 탈 것을 치우고, 못 치우면 덮고, 그것도 어려우면 불티가 날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 소화설비 위치·사용법 주지 — 작업 중 불이 붙었을 때 곧바로 끌 수 있게 한다.
- 작업 종료 후 화재 위험 확인 — 틈에 남은 불티가 뒤늦게 타오르는 잔불 화재를 막는다.
터널은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작은 불도 질식 재해로 번진다. 관련 조문인 제357조는 터널 안에서 화기·성냥·라이터 같은 점화물질을 휴대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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