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짜 올린 철골 기둥과 보 위에서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수평으로 줄이 매여 있고, 기둥에는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걸려 있다.
하늘이 흐리고 부재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비는 mm, 눈은 cm인 이유는 눈이 같은 물의 양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바람은 몸을 밀며, 눈은 발 디딜 곳을 가립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숫자 10이 겹치지만 철골은 '이상', 타워크레인은 '초과'입니다.
철골작업의 추락 방지 설비는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이 영상의 매여 있는 줄이 수평구명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낸 흙을 덤프트럭 적재함에 쏟아붓고 있다. 흙이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올라와 있으나 덮개는 씌워져 있지 않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사이를 오가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흙을 다 실은 덤프트럭이 곧바로 속도를 내며 현장 안을 빠져나간다.
① 유도자 미배치
② 덮개 미설치
③ 운행속도 미준수
해설
세 문제점이 각기 다른 조문과 이어집니다. ①은 접촉·충돌, ②는 자재 낙하와 비산먼지, ③은 전도와 충돌입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제172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②의 덮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달리는 동안 흙이 떨어져 뒤차를 덮치고, 마른 흙은 날려 비산먼지가 됩니다. 이 영상처럼 적재함 위로 수북하게 실은 상태는 더욱 그렇습니다.
③의 운행속도는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입니다. 사업주는 미리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됩니다.
덤프트럭 적재 시 준수사항도 함께 알아두세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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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류아크용접기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골조 사이에서 작업자가 철재를 아크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불빛이 튀고 있다.
작업자는 맨손에 가까운 차림으로 홀더를 잡고 있으며, 주변 바닥에는 전선 다발과 자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하지 않을 때 전압을 낮춰 주는' 장치입니다.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 무부하전압이 70~90V까지 걸립니다. 이 전압은 사람에게 충분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접하는 시간보다 용접봉을 갈아 끼우거나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훨씬 길고, 그 사이 감전이 일어납니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기면 1초 이내에 출력을 25V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다시 모재에 용접봉을 대면 즉시 원래 전압으로 올려 줍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임의로 떼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용접작업의 다른 위험도 함께 정리하세요. 감전(자동전격방지기·절연장갑·절연화), 화상과 눈 손상(용접용 보안면·앞치마·용접장갑), 화재(불티 비산 방지막·소화기·화재감시자 배치), 중독과 질식(국소배기장치·송기마스크)입니다.
이 영상의 위반은 절연장갑 미착용과 주변 정리정돈 불량입니다. 바닥의 전선 다발은 피복 손상 시 감전으로, 자재는 불티에 의한 화재로 이어집니다.
홀더도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절연 내력과 내열성을 갖춘 홀더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칙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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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말뚝의 ① 항타 공법 종류 2가지, ② 단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 항타기가 서 있고 긴 리더가 수직으로 올라가 있다.
이미 시공을 마친 원통형 콘크리트 말뚝 수십 개가 땅 위로 머리를 내민 채 줄지어 서 있다.
① 항타 공법
㉠ 타격 공법
㉡ 진동 공법
㉢ 프리보링 공법
㉣ 압입 공법
② 단점
㉠ 운반 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다
㉡ 말뚝 이음부의 품질이 저하된다
㉢ 중량물이라 취급이 어렵다
해설
네 공법을 '어떻게 박느냐'로 구분하세요. 타격 공법은 해머로 때려서, 진동 공법은 떨어서, 프리보링 공법은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넣어서, 압입 공법은 눌러서 박습니다.
타격 공법의 문제는 소음과 진동입니다. 도심에서는 민원 때문에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보링(선굴착) 공법이 널리 쓰입니다.
프리보링 공법은 오거로 구멍을 뚫고 말뚝을 넣은 뒤 시멘트풀을 주입하거나 마지막에 가볍게 때려 마무리합니다. 소음·진동이 적은 대신 지지력 확인이 어렵습니다.
②의 단점은 콘크리트 말뚝(PHC 파일)의 재료 특성에서 나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과 충격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운반·취급 중 균열이 잘 생깁니다.
㉡의 이음부는 긴 말뚝을 한 번에 박을 수 없어 여러 개를 이어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음부는 현장 용접으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약한 지점이 됩니다.
㉢의 중량물은 강관말뚝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같은 길이라면 콘크리트 말뚝이 훨씬 무거워 운반과 인양에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도 함께 외우세요. 연약한 지반에는 깔판·받침목,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입니다(규칙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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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의 ① 명칭과 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② 작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로더(Loader)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①의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앞쪽에 달린 큰 버킷으로 흙이나 골재를 떠올려 트럭에 싣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사진에서 차체 앞의 넓은 버킷과 가운데가 꺾이는 차체(굴절식)가 로더의 표시입니다.
②는 규칙 제38조·별표 4에 정해진 세 가지입니다.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으로 세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왜 이 세 가지인가 하면, 사고가 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넘는 장비를 쓰거나(종류·성능),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장비가 다니거나(운행경로),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쓰다가(작업방법) 사고가 납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도 알아두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입환작업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안전조치는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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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바깥면은 파란 안전방망으로 덮여 있다.
각 층 비계에는 판이 깔려 있으며, 작업자들이 그 위에서 외벽 작업을 하고 있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됩니다.
여섯 항목을 세 갈래로 묶으세요. ①④는 재료와 지지물의 강도, ②는 치수, ③⑤⑥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②의 40cm와 3cm가 이 조문의 핵심 숫자입니다.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로 기억하세요.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의 '둘 이상의 지지물'이 자주 나옵니다. 한 점만 걸려 있으면 반대쪽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리면서 뒤집힙니다.
비계 조립·해체 중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때는 폭 20cm 이상이며 안전대 사용이 함께 요구됩니다(제57조).
안전난간의 기준도 이어서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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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길게 뻗은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있다.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미장기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으며, 한쪽 벽면에는 거푸집이 세워져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을 시간 순서로 외우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①은 작업 전, ②③⑤는 작업 중, ④는 작업 후입니다.
⑤의 '편심'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그 지점부터 주저앉습니다. 이 영상에서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계속 펴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②의 감시자가 필요한 이유는 붕괴에 전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바리가 휘거나 거푸집이 벌어지는 순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대피할 수 있습니다.
④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거푸집을 두라는 뜻입니다. 공기를 줄이려고 일찍 뜯다가 무너지는 것이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쪽은 작업 전 장비 점검·보수,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으로 인한 전도 방지입니다(제335조).
콘크리트 측압이 커지는 조건도 알아두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다짐이 충분할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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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비스듬히 매달린 그물이 한쪽으로 처져 늘어져 있다.
옆에 세워진 고소작업대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물을 잡아 다시 걸고 있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항.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은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입니다.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차이는 재료입니다.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단단한 판(강판·합판)입니다. 그래서 출입구·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에는 방호선반을 씁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져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각도를 20~30°로 정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 받은 물건이 튀어나가고, 너무 세우면 물건이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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