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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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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짜 올린 철골 기둥과 보 위에서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수평으로 줄이 매여 있고, 기둥에는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걸려 있다.

하늘이 흐리고 부재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비는 mm, 눈은 cm인 이유는 눈이 같은 물의 양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바람은 몸을 밀며, 눈은 발 디딜 곳을 가립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숫자 10이 겹치지만 철골은 '이상', 타워크레인은 '초과'입니다.

철골작업의 추락 방지 설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이 영상의 매여 있는 줄이 수평구명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