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길게 뻗은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있다.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미장기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으며, 한쪽 벽면에는 거푸집이 세워져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이다.
- 작업 시작 전에는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타설 중 거푸집 붕괴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한다.
- 편심(한쪽에 하중이 몰리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골고루 분산해 타설한다.
혼동 주의: 붐 조정 시 전선 접촉·아웃트리거 전도 방지 같은 항목은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기준(제335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