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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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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비스듬히 매달린 그물이 한쪽으로 처져 늘어져 있다.

옆에 세워진 고소작업대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물을 잡아 다시 걸고 있다.

해설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항.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은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입니다.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차이는 재료입니다.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단단한 판(강판·합판)입니다. 그래서 출입구·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에는 방호선반을 씁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져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각도를 20~30°로 정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 받은 물건이 튀어나가고, 너무 세우면 물건이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