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전기 케이블 등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단서를 확인하세요.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제외'이므로 절연장갑·절연화를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모두 행동 수칙이어야 합니다.
⑤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원인을 찾지 않고 다시 올리면 그 순간 사고가 납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재투입하지 말 것'이 핵심입니다.
②의 '도전성 재질 사다리'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말합니다. 충전부 근처에서는 절연 재질(FRP) 사다리를 써야 합니다.
③ 젖은 손은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설비 쪽 조치로는 충전부 방호(제301조)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제304조,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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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①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바닥이 흙 그대로면 동바리 발이 그대로 파고들어 거푸집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깔판·받침목을 대거나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것입니다.
②가 특이한 항목입니다. 개구부 위에 동바리를 세우면 딛고 설 바닥이 없습니다. 그 아래로 하중이 그대로 떨어지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받침대를 먼저 걸쳐야 합니다.
③ '전용철물'은 그 부재에 맞게 만들어진 이음 부속입니다. 현장에서 철사나 각목으로 임의로 묶는 것이 흔한 위반이며, 이런 이음은 하중이 걸리면 미끄러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알아두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상부·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에는 견고한 것을 사용,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는 별도로 제332조의2가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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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층마다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0 - 2 - 20~3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왜 10m마다인가 간격이 넓으면 물체가 가속할 시간이 길어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합니다. 또 그물 하나가 담당하는 층수가 많아져 한 번에 쌓이는 낙하물도 늘어납니다.
왜 밖으로 내미는가 떨어지는 물체는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바람과 튕김으로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벽에 딱 붙여 달면 그물 밖으로 지나갑니다.
왜 각도를 20~30도로 제한하는가 너무 눕히면 받은 물체가 도로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물체가 그물을 타고 흘러내려 아래로 떨어집니다.
추락방호망과 혼동하지 마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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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고정하고 있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항.
두 조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측구는 물을 흘려보내고, 비닐은 물이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흘려보내는 것과 막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이 왜 붕괴를 부르는가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마찰(전단강도)은 줄어 붕괴 조건이 양쪽에서 나빠집니다. 굴착 현장 사고가 비 온 뒤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측구는 굴착면 위쪽에 파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옆으로 돌려야 경사면에 닿지 않습니다.
비닐은 가장자리 고정이 관건입니다. 이 영상처럼 작업자가 끝단을 눌러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에 들리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오히려 안쪽에 고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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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네 항목을 아래(기반) → 옆(칸막이·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의 방향으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③이 이 영상의 지적 대상입니다.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쌓으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커브를 돌 때 그대로 넘어갑니다.
④ 편하중은 화물 사고의 숨은 원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량이 기울고 로프 한쪽에만 장력이 몰려 그 줄이 먼저 끊어집니다.
②가 특이한 항목입니다. 자재를 벽에 기대어 세우는 것은 현장에서 매우 흔한데, 그 벽이 가설 칸막이라면 밀려 넘어지며 자재도 함께 쓰러집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결속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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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용접용 보안면을 들고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절단 작업에서 불티가 크게 튀고 있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0도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가스는 온도가 오르면 압력이 함께 올라 용기가 파열합니다.
⑧ 용해아세틸렌은 반드시 세워 둡니다. 아세틸렌 용기 안에는 아세톤에 녹여 다공질물에 흡수시킨 상태로 들어 있는데,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 순수 아세틸렌 가스가 그대로 나오며 분해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⑥ 밸브를 서서히 여는 이유는 급격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 용기에서 위험합니다.
⑤ 유류·먼지 제거도 산소 때문입니다. 고압산소가 기름과 만나면 자연발화합니다.
사용 금지 장소도 조문에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입니다. 이 영상처럼 불티가 튀는 곳 근처에 용기를 두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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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우측 장비의 ① 명칭과 ② 용도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하여 현장 밖 도로 오염을 방지한다
해설
세륜기는 '바퀴를 씻는 기계'입니다. 현장 출입구에 설치해 나가는 차량의 바퀴와 하부에 물을 뿜어 흙을 떨어뜨립니다.
왜 법으로 요구하는가 흙을 묻힌 채 나간 차량이 도로에 토사를 흘리면, 마른 뒤 비산먼지가 되고 비가 오면 미끄럼 사고를 일으킵니다. 현장 밖 시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비산먼지 저감 설비 3종을 세트로 외우세요. 세륜기(바퀴 세척) / 살수차·살수시설(노면 물 뿌리기) / 방진덮개·방진벽(날림 차단)입니다.
살수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살수차는 작업장 바닥에 물을 뿌려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는 차량이고, 세륜기는 출입구에 설치된 고정 설비입니다.
분진작업 근로자에게는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발산 방지와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 사용 방법, 질병 예방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규칙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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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서 그 밖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골조 안이 길게 이어져 있다. 천장에 매단 전등 몇 개만 켜져 있고 기둥 사이 안쪽은 어둡다.
75럭스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세요. 초정밀 750 / 정밀 300 / 보통 150 /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입니다.
'그 밖의 작업 75럭스'가 가장 자주 틀리는 항목입니다. 100으로 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단서도 함께 기억하세요.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조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은 갱내가 아니므로 제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도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우면 회전부와 정지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로의 장애물과 개구부를 보지 못합니다. 지하층은 자연광이 없어 조명이 유일한 광원입니다.
통로는 별도 조문입니다.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요구합니다.
터널은 또 다릅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막장구간 70럭스, 터널중간구간 50럭스, 터널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으로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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