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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케이블 등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기 케이블 등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해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작업)가 감전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지키도록 정한 행동 수칙이다.

  • 도전성 공구·장비 — 금속 공구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건이 노출 충전부(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드러난 부분)에 닿지 않게 한다.
  • 도전성 사다리 금지 — 충전부 근처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사다리 대신 절연 재질 사다리를 쓴다.
  • 젖은 손 금지 — 손이 젖으면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플러그를 만질 때 흐르는 감전 전류가 커진다.
  • 전용 스위치·차단기 사용 — 회로를 열거나 닫을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기구만 써서 아크와 감전을 막는다.
  • 재투입 금지 — 과전류로 자동 차단됐다면 원인을 찾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다시 올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단서가 개인보호구 착용 제외이므로 절연장갑·절연화 착용은 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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