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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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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고정하고 있다.

해설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항.

두 조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측구는 물을 흘려보내고, 비닐은 물이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흘려보내는 것과 막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이 왜 붕괴를 부르는가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마찰(전단강도)은 줄어 붕괴 조건이 양쪽에서 나빠집니다. 굴착 현장 사고가 비 온 뒤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측구는 굴착면 위쪽에 파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옆으로 돌려야 경사면에 닿지 않습니다.

비닐은 가장자리 고정이 관건입니다. 이 영상처럼 작업자가 끝단을 눌러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에 들리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오히려 안쪽에 고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