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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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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침하

받침대

전용철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①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바닥이 흙 그대로면 동바리 발이 그대로 파고들어 거푸집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깔판·받침목을 대거나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것입니다.

②가 특이한 항목입니다. 개구부 위에 동바리를 세우면 딛고 설 바닥이 없습니다. 그 아래로 하중이 그대로 떨어지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받침대를 먼저 걸쳐야 합니다.

③ '전용철물'은 그 부재에 맞게 만들어진 이음 부속입니다. 현장에서 철사나 각목으로 임의로 묶는 것이 흔한 위반이며, 이런 이음은 하중이 걸리면 미끄러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알아두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상부·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에는 견고한 것을 사용,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는 별도로 제332조의2가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을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