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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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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해설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네 항목을 아래(기반) → 옆(칸막이·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의 방향으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③이 이 영상의 지적 대상입니다.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쌓으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커브를 돌 때 그대로 넘어갑니다.

④ 편하중은 화물 사고의 숨은 원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량이 기울고 로프 한쪽에만 장력이 몰려 그 줄이 먼저 끊어집니다.

②가 특이한 항목입니다. 자재를 벽에 기대어 세우는 것은 현장에서 매우 흔한데, 그 벽이 가설 칸막이라면 밀려 넘어지며 자재도 함께 쓰러집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결속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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