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수치는 15-30-60-10-5-75 순서로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 너비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 올라서거나 내려설 때 붙잡을 부분을 남긴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곳을 두고 추락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 — 너무 가파르면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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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조립간격을 쓰시오.
    ① 단관비계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②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해설

    ① 단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강관비계 조립간격이다.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건물에 붙들어 매는 부재다.

    • 단관비계 — 강관을 클램프로 이어 만들어 접합부가 약하므로 수직·수평 모두 5m 간격으로 촘촘히 잡는다.
    • 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문형 틀을 쌓아 강성이 크므로 수직 6m, 수평 8m까지 넓힌다.

    외우는 요령: 단관 5·5, 틀 6·8이며, 높이 5m 미만 틀비계는 이 기준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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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②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 발판 재료 — 손상되었거나 걸림이 풀리면 딛는 순간 발판째 떨어진다.
    • 연결부·접속부 풀림 — 이음이 헐거워지면 비계 전체가 버티는 힘이 약해진다.
    • 연결 재료·연결 철물 — 비·눈에 젖으면 부식되고, 해체·변경 작업 뒤에는 손상되기 쉽다.
    • 손잡이 탈락 —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면 추락을 막는 기능이 사라진다.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 빗물로 지반이 물러지면 기둥이 가라앉아 비계가 기운다.

    함께 외울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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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화물의 낙하로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초과 시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②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의 헤드가드 기준이다. 헤드가드는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키는 지붕이다.

    • 강도 — 최대하중의 2배 값을 등분포정하중으로 견디되, 그 값이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본다.
    • 개구 크기 —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작은 화물이 틈으로 빠져 들어오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나머지 조건은 높이 기준으로, 운전자 좌석 기준 헤드가드 높이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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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 ① ) 바탕에 ( ② ) ( ③ )로 표기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④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①: 흰색
    ②: 검은색
    ③: 한글 고딕체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표지 주위에 덧붙이는 글자를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통일해 어느 표지에서든 가장 잘 읽히게 했다.

    그림·부호는 표지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글자는 보조 수단이고, 멀리서도 형태와 색으로 먼저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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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정보 전달에 시각장치보다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전달할 내용이 간단할 때
    ② 전달할 내용이 짧을 때
    ③ 나중에 다시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④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해설]

    인간공학의 표시장치 선택 원칙에 따르면 청각은 짧고 급하며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정보에 강하다.

    • 내용이 간단할 때 — 소리로는 복잡한 정보를 담기 어렵다.
    • 내용이 짧을 때 — 소리는 남지 않아서 길면 기억하기가 부담스럽다.
    • 나중에 다시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 들은 뒤 사라져도 문제없는 정보여야 한다.
    •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 귀는 닫을 수 없고 어느 방향에서든 주의를 끌어서 경보에 알맞다.

    외우는 요령: 시각장치가 유리한 경우는 복잡함·긺·재참조 필요·즉각 행동 불필요로, 청각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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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①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②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③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해설

    ①: 크레인
    ②: 리프트
    ③: 승강기


    [해설]

    양중기를 정의로 구분하는 문제다. 무엇을 · 어떻게 옮기는가로 갈린다.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긴다. 매단다는 점이 표식이다.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서 옮기는 기계설비로, 건설현장에 임시로 세우는 것이 건설용 리프트다.

    승강기는 리프트와 비슷하지만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고정 · 정해진 경로 · 승강장 세 단어가 승강기의 표식이다.

    나머지 양중기는 이동식 크레인과 곤돌라(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설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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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해설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로프 한 가닥에 사람의 몸무게 전부가 걸린다. 그래서 사용금지 조건이 끊김 · 손상 · 이음 · 길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꼬임이 끊어진 것과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은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은 이음매가 약점이 되어 금지한다. 마지막이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인데, 짧으면 바닥에 닿기 전에 로프가 끝나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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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다음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해설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는 기계마다 위험의 원인을 막는 방호장치를 정해 두었다.

    • 예초기 —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에 닿지 않게 하는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에 몸이 닿지 않게 하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이 정해진 값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 파열을 막는 압력방출장치.

    혼동 주의: 금속절단기도 날접촉 예방장치이고, 지게차는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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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따라 단위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한다.

    • 작업순서·방법 결정 —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직접 지휘해 즉흥적인 작업을 막는다.
    • 기구·공구 점검 — 로프·받침 등을 점검해 불량품을 미리 빼낸다.
    • 출입 금지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낙하·끼임 피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하게 하는 것도 같은 조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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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재해율 계산공식 중 도수율과 강도율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①: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②: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해설]

    산업재해 통계에서 두 지표는 분모가 연근로시간수로 같고,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도수율은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강도율은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타낸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외우는 요령: 건수는 100만, 일수는 1천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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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타워크레인
    ② 건설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하고 있다.

    • 타워크레인 — 여러 수급인이 함께 쓰는 양중장비이고, 설치·해체 중 붕괴·전도가 나면 재해가 크다.
    • 건설용 리프트 — 사람과 자재를 수직으로 실어 나르는 공용 설비라서 추락·낙하 위험을 도급인이 관리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에 항타기 및 항발기도 들어 있으니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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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안전보건교육의 3단계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쓰시오.

    해설

    ①: 제1단계 — 지식교육
    ②: 제2단계 — 기능교육
    ③: 제3단계 — 태도교육


    [해설]

    안전보건교육의 3단계는 알게 하고(지식) → 할 수 있게 하고(기능) → 스스로 하게 하는(태도) 순서로 진행한다.

    • 지식교육 — 재해 발생 원리·법규·위험요인을 머리로 이해시키는 단계.
    • 기능교육 — 시범과 반복 실습으로 작업방법을 몸에 익히게 하는 단계.
    • 태도교육 — 알고 할 줄 알아도 안 지키는 문제를 다뤄 안전을 습관·가치관으로 만드는 단계.

    세 단계 중 태도교육이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린다. 사고는 대개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안 지켜서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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