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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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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타워크레인
② 건설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하고 있다.

  • 타워크레인 — 여러 수급인이 함께 쓰는 양중장비이고, 설치·해체 중 붕괴·전도가 나면 재해가 크다.
  • 건설용 리프트 — 사람과 자재를 수직으로 실어 나르는 공용 설비라서 추락·낙하 위험을 도급인이 관리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에 항타기 및 항발기도 들어 있으니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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