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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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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②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 발판 재료 — 손상되었거나 걸림이 풀리면 딛는 순간 발판째 떨어진다.
  • 연결부·접속부 풀림 — 이음이 헐거워지면 비계 전체가 버티는 힘이 약해진다.
  • 연결 재료·연결 철물 — 비·눈에 젖으면 부식되고, 해체·변경 작업 뒤에는 손상되기 쉽다.
  • 손잡이 탈락 —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면 추락을 막는 기능이 사라진다.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 빗물로 지반이 물러지면 기둥이 가라앉아 비계가 기운다.

함께 외울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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