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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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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따라 단위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한다.

  • 작업순서·방법 결정 —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직접 지휘해 즉흥적인 작업을 막는다.
  • 기구·공구 점검 — 로프·받침 등을 점검해 불량품을 미리 빼낸다.
  • 출입 금지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낙하·끼임 피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하게 하는 것도 같은 조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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