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81 ~210) 해설 페이지
- 반응폭주 등으로 급격한 압력상승이 우려되어 안전밸브의 작동만으로는 압력 방출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
- 급성 독성물질이 누출되어 작업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밸브의 미세한 누설조차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영상 속 추락 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전주를 타고 올랐으나 체결하지 않았다. 철수는 전주에 박혀있는 볼트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다. 철수는 절연장갑 미착용상태이다.
안전대 미체결/작업발판 불안전
[해설]
전주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한 사고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걸이설비에 체결하지 않은 점이다.
안전대는 구명줄이나 전주의 걸이설비에 체결해야만 추락을 저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는 착용하지 않은 것과 사실상 같다.
여기에 전주에 박힌 볼트를 밟고 작업해 작업발판이 불안전했던 점이 겹치면서, 힘의 균형을 잃는 순간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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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은 권상·주행 계통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곳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과도하게 감아올려져 드럼·도르래에 충돌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그 작동 여부 확인이 가장 우선이다.
주행로 레일과 로프 통로 상태 점검은 크레인이 이동·인양 중 탈선하거나 로프가 마모·손상돼 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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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안전블록/안전지지대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을 올린 상태에서 그 밑에 들어가 수리·점검하는 경우, 유압 계통 고장 등으로 붐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지대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로, 유압 실린더의 압력이 빠져도 붐이 기계적으로 받쳐지도록 해 협착을 막는 것이 핵심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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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의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B을 지나야 하며 축과 C에 있어야 한다.
A: 15배 B: 중심 C: 수직면상
[해설]
항타기·항발기의 도르래는 하중을 편심 없이 전달해야 하므로,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축 간 거리를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고,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고르게 감기고 풀린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로프가 드럼 한쪽으로 몰려 감기면서 마모·이탈이 생겨 인양 중 낙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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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 안전화의 뒷굽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을 쓰시오.
단화: 113mm 미만 중단화: 113mm 이상 장화: 178mm 이상
[해설]
가죽제 안전화는 뒷굽을 제외한 몸통 높이로 종류를 구분하며, 113mm 미만은 단화, 113mm 이상은 중단화, 178mm 이상은 장화로 분류한다.
높이가 높을수록 발목과 종아리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므로, 작업 환경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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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 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감전 관련: 절연장갑 미착용/누전차단기 불량
연마작업 관련: 보안경 미착용/연삭기 덮개 미설치
[해설]
이 사고는 감전 위험과 연마작업 위험이 겹친 사례이므로, 발문이 요구한 대로 두 계열의 원인을 나눠 짚어야 한다.
감전 측면에서는 맨손으로 분전반과 코드를 만진 것에서 드러나듯 절연장갑 미착용이 직접 원인이며,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불량)이 감전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다.
연마작업 측면에서는 보안경 미착용으로 비산 입자에 의한 눈 손상 위험이 있고, 연삭기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회전 숫돌 파편이나 신체 접촉에 대한 방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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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활성탄/소다라임/알카리제재
[해설]
방독마스크는 대상 유해물질에 맞는 흡수제를 써야 정화 성능이 확보되며, 페인트 작업처럼 유기용제 증기에 노출되는 경우를 포함해 활성탄·소다라임·알칼리제재가 대표적인 흡수제로 쓰인다.
활성탄은 유기용제 증기를 물리적으로 흡착하고, 소다라임과 알칼리제재는 산성 가스를 화학적으로 중화하는 방식이므로 정화통에 표시된 대상 가스와 흡수제가 일치해야 한다.
흡수제는 포화되면 정화 능력을 잃고 유해물질이 그대로 통과하므로, 파과시간을 넘겨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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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
[해설]
터널 낙반 위험은 암반이 불안정해 발생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부석을 제거하고 록볼트를 설치해 암반을 보강하는 것이 기본 조치다.
부석 제거는 낙반 우려가 있는 뜬 암석·토사를 미리 떼어내는 작업이고, 록볼트는 굴착면에 박아 주변 암반을 서로 결속시켜 붕락을 막는 지보재다.
실무에서는 지보공 설치나 숏크리트 타설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법령이 낙반 방지 조치로 직접 규정한 것은 부석 제거와 록볼트 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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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3.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4.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
[해설]
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을 설치할 때는 상·하 부품의 정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를 점검한다.
평행도·직각도가 어긋나면 편심 하중이 걸려 금형 파손이나 슬라이드 오작동으로 이어지므로, 설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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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와 작업 시 발생 유해광선 1가지를 쓰시오.
보호구: 용접용 장갑/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안전화/용접용 앞치마
유해광선: 자외선
[해설]
용접 작업은 고열의 스패터와 아크에서 나오는 유해광선에 노출되므로, 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장갑·용접용 앞치마·용접용 안전화를 착용해 얼굴·손·몸통·발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
아크 용접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해광선은 자외선으로, 눈에 전광성 안염을 일으키고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차광 기능이 있는 보안면 착용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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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전원 미차단/덮개 미설치/작업 미집중
[해설]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간 사고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시도했고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회전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여기에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느라 작업에 집중하지 못한 점도 손을 벨트 쪽으로 넣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V벨트 같은 동력전달장치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정지시킨 뒤 점검해야 하며, 회전 부위에는 덮개·울 등의 방호조치를 상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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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D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E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F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 127kPa B: 3m C: 1.5m D: 개스킷 E: 안전기 F: 70%
[해설]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아지면 자체 분해폭발을 일으키므로, 발생시켜 사용하는 아세틸렌의 게이지 압력은 127kPa을 초과할 수 없다.
발생기실은 건물 최상층에 두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려야 화재·폭발 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의 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는 누설을 막기 위해 개스킷을 사용하고, 주관과 분기관에는 역화를 차단하는 안전기를 설치한다(하나의 취관에 안전기 2개 이상). 또한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므로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을 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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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 이상 D 이하를 유지할 것
A: 10m B: 2m C: 20도 D: 30도
[해설]
낙하물 방지망은 위에서 떨어지는 자재나 공구로부터 하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한다.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확보해야 벽에서 튕겨 나온 낙하물까지 받아낼 수 있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해야 낙하물이 되튀어 나가지 않고 방지망 안쪽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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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의: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방열장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은 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의되며, 이런 환경에서는 신체를 열로부터 차단하는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방열복은 몸 전체를, 방열장갑은 손을 고온의 물체·복사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를 함께 지급·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더운 장소라는 표현보다 열사병 등 건강장해 유발 여부가 고열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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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철수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덮개/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위험 요인: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해설]
승강기 피트 내부 작업은 추락·낙하 위험이 크므로, 개구부에는 덮개와 안전난간을, 승강로 같은 수직 개구부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영상 속 현장은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모두 없고 작업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균형을 잃으면 피트 바닥까지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승강로처럼 세로로 뚫린 개구부에 세워 설치해 사람과 자재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망으로, 덮개·안전난간과 함께 피트 작업의 기본 방호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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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근로자를 비상시에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기구 및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는 도중에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다. 철수는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다리/섬유로프/송기마스크
[해설]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는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산소결핍 위험이 크므로, 비상시 피난·구출을 위해 사다리와 섬유로프 같은 기구, 그리고 구조자를 보호할 송기마스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송기마스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이라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도 호흡이 가능하며, 정화식 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밀폐공간 구조에는 쓸 수 없다.
사다리와 섬유로프는 의식을 잃은 근로자에게 접근하고 탱크 밖으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기본 구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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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가해물,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한 다리를 작업대에 걸쳐 나무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있었다. 힘의 균형을 잃어 몸이 흔들려 넘어진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가해물: 바닥 기인물: 작업발판
[해설]
작업대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톱질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짐이며, 실제로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가해물은 바닥이다.
불안정한 자세를 만든 원인이 발을 걸치고 있던 작업대였으므로, 재해의 원인이 된 기인물은 작업발판으로 분류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설비·환경,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손상을 입힌 물체라는 구분 기준을 적용하면 두 값이 서로 달라지는 전형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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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 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유기화합물(용제) 증기에 노출되는 담금 작업이므로 눈·손·피부 전신을 보호하는 불침투성 보호구가 필요하고, 흡연과 방독마스크 미착용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유기화합물은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자극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복으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작업 중 흡연을 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고, 냄새(증기 흡입)를 인지하면서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호흡기 노출 위험이 방치된 점이 재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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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실험실에서 실험가운만 입고 황산이 담긴 삼각플라스크를 만진다. 그 순간! 비커가 깨져 철수가 화상을 입는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해설]
황산은 강산으로 피부 접촉 시 즉각적인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므로, 실험가운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신을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구 3종을 함께 착용해야 한다.
불침투성 보호복과 불침투성 보호장갑은 피부·손 접촉을, 불침투성 보호장화는 하반신·발 쪽으로 튀거나 흘러내리는 산액으로부터 보호한다.
영상처럼 유리기구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튈 수 있는 작업에서는 실험가운 한 겹만으로는 산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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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방호장치명: 칩비산 방지판
[해설]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을 연마하다가 봉강이 튀어 신체에 맞은 사고이므로, 직접 작업자를 다치게 한 가해물은 봉강이고 그 위험을 만들어낸 설비인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이다.
파편·칩이 튀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연삭숫돌 앞쪽에 칩비산 방지판(투명 비산방지판)을 설치해 비래하는 파편을 차단해야 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된 기계·설비·환경을,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물체를 말하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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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충전전로와 매우 가깝게 배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철수가 충전전로에 애자 커버를 설치하려 한다. 철수는 안전모(ABE종)와 절연장갑 착용상태이며 안전대는 미착용상태이다. 작업대 밑에 면장갑 착용한 유리가 애자 커버를 1줄걸이로 달줄로 매달아 올려보낸다. 고소작업대는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하여 위에 있는 철수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린다.
1줄걸이 작업/아웃트리거 미설치/충전전로와 이격거리 미준수
[해설]
충전전로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충전전로와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감전 위험의 핵심이며, 절연장갑을 꼈더라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고소작업대가 흔들린 것은 전도·추락 위험을, 애자 커버를 1줄걸이로 달줄에 매달아 인양한 것은 화물이 회전·이탈해 떨어질 위험을 만든 요인이다.
안전대 미착용과 아래쪽 작업자의 면장갑 착용도 위험 요소지만, 이 영상의 핵심 위험은 감전(이격거리)·전도(아웃트리거)·낙하(줄걸이 방법)의 세 축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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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의 조치사항 4가지와 폭발 종류와 그 정의, 발화원 형태와 종류 3가지, 가연물질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 써 있는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이든 캔을 운반하고 있다. 철수가 캔에 있는 내용물을 드럼통에 넣고 있는 중간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다. 그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조치사항
1. 제전복 착용
2.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3. 바닥에 도전성 갖추도록 함
4.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폭발 종류: 증기운 폭발
정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발화원 형태: 정전기
종류: 마찰대전/파괴대전/유동대전
가연물질: 인화성 물질 증기
[해설]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원을 만나 터진 사고이므로 폭발 종류는 증기운 폭발이며,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생긴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연물질은 캔 속 인화성 물질의 증기다.
발화원의 형태는 정전기이고, 그 종류로는 마찰대전·파괴대전·유동대전이 있다. 더워서 옷을 벗는 동작이 의복과 피부 사이의 마찰대전을 일으켜 방전 불꽃이 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전복 착용과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바닥에 도전성을 갖추어 전하를 흘려보내는 조치,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으로 인체에 전하가 축적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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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명과 용접홀더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안전장치명: 자동전격방지기 용접홀더 구비조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내열성 갖출 것
[해설]
습윤한 장소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감전 위험이 크므로,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해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어진 무부하 상태에서 홀더에 걸리는 출력측 전압을 안전전압(25V 이하) 수준으로 자동으로 낮춰 주는 장치로, 용접을 쉬는 동안의 감전을 막는 것이 원리다.
용접홀더는 통전부에 손이 닿거나 고열에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절연내력과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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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A: 밀폐된 용기, 배관 등의 내압이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되어 본체의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조된 원형의 얇은 금속판
2. A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1. 파열판
2.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파열판이 안전밸브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쓰이는 압력방출 장치라는 점이다.
파열판은 얇은 금속 원판이 설정 압력에서 순간적으로 찢어져 압력을 방출하므로, 안전밸브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구조가 단순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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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보호구 착용/비상시 구출/산소농도 측정
[해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크므로 특별교육에는 산소농도 측정 방법, 사고 시 비상시 구출 요령, 보호구 착용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 항목은 작업 전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쓰러지는 2차 재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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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이름과 정의, 재해발생 원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공작기계 전원을 켜고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도중 재료에서 물이 나와 맨손으로 물을 닦다가 눈이 뒤집히며 부들부들 떤다. 나중에 보니 공작기계 접지 미조치상태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정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해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원인: 전원 미차단/접지 미조치
[해설]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기계를 젖은 손으로 만져 전류가 신체를 통해 흐른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며,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직접 접촉해 심실세동 등의 전격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정의된다.
재해발생 원인은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점과 기계에 접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두 가지다.
접지가 있었다면 누전된 전류가 대지로 흘러 인체 통과 전류가 크게 줄었을 것이므로, 젖은 손이라는 저저항 조건과 접지 미조치가 겹친 것이 치명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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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폐기물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다. 위에 크레인에 달린 집게가 폐기물을 든 채로 철수 머리 위를 통과하며 폐기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철수 머리 위로 폐기물이 떨어져 크게 다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
[해설]
크레인 집게 아래를 지나다 낙하물에 맞은 사고로, 작업자 스스로의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한 점 두 가지다.
머리 위로 크레인이 화물을 이동시키는 구간은 대표적인 낙하 위험구역이므로 그 아래를 지나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며, 안전모 미착용은 충격을 그대로 머리에 전달해 피해를 키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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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백호 버킷에 로프를 걸고 화물을 인양하고 있다. 신호수인 철수가 운전원인 유리에게 지시하지만, 무전기로 소통을 안 해서 유리는 못 알아듣는다. 결국 유리는 반대쪽으로 운전하여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화물에 머리를 다친다. 주변에는 작업구역 미설정 상태이다.
작업구역 미설정/백호 용도 외 사용/신호수와 운전원간 소통불량
[해설]
백호 버킷에 로프를 걸어 화물을 인양한 것은 굴착기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며, 여기에 무전기가 없어 신호수와 운전원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겹쳐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작업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일반인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핵심 위험요인이다.
신호수를 배치하더라도 무전기 등 확실한 신호 전달 수단이 없으면 신호 체계 자체가 무력화되어, 운전원이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과 같은 오조작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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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광 용광로에서 철수가 작업을 하다가 쇳물이 발에 튀어 놀란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주위에 설치할 것
[해설]
용광로에서 다루는 쇳물은 용융고열물이므로, 물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수증기 폭발을 일으켜 쇳물이 사방으로 비산한다. 따라서 사업주 조치의 핵심은 쇳물을 받는 피트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트를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두 조치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물의 유입 경로(지하수·빗물)를 각각 차단한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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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2.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 사용할 것
3.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발파작업은 화약류를 다루므로 화기·마찰에 의한 예기치 않은 점화를 막는 것이 준수사항의 핵심이며, 우선 화약을 장전할 때 그 부근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
발파공을 메우는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장전구 역시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세 항목 모두 불꽃·마찰이라는 점화 에너지를 화약에 닿지 않게 한다는 공통 원리에서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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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81 ~210)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