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81 ~21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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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안전지지대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을 올린 상태에서 그 밑에 들어가 수리·점검하는 경우, 유압 계통 고장 등으로 붐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지대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로, 유압 실린더의 압력이 빠져도 붐이 기계적으로 받쳐지도록 해 협착을 막는 것이 핵심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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