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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D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E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F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A: 127kPa B: 3m C: 1.5m D: 개스킷 E: 안전기 F: 70%


[해설]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아지면 자체 분해폭발을 일으키므로, 발생시켜 사용하는 아세틸렌의 게이지 압력은 127kPa을 초과할 수 없다.

발생기실은 건물 최상층에 두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려야 화재·폭발 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의 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는 누설을 막기 위해 개스킷을 사용하고, 주관과 분기관에는 역화를 차단하는 안전기를 설치한다(하나의 취관에 안전기 2개 이상). 또한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므로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을 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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