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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의: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방열장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은 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의되며, 이런 환경에서는 신체를 열로부터 차단하는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방열복은 몸 전체를, 방열장갑은 손을 고온의 물체·복사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를 함께 지급·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더운 장소라는 표현보다 열사병 등 건강장해 유발 여부가 고열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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