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해당 크레인 종류와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명칭: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간격: 40cm



    [해설]

    사진은 양쪽 다리가 바닥 레일 위를 달리는 문형(門形) 크레인으로, 사진 속 문구도 Gantry Crane이다. 따라서 명칭은 갠트리 크레인이다.

    새들은 다리 아래쪽에서 주행 바퀴를 받치는 부분이다. 크레인 안전기준은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 40cm 이상의 안전공간을 두도록 해, 크레인이 주행할 때 근로자가 그 사이에 끼이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운전실·거더 통로 끝과 건설물 벽체 사이의 간격은 0.3m 이하로 두게 한다(추락 방지용 상한). 새들 안전공간 40cm '이상'(협착 방지용 하한)과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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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종 류 설치 위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m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어느 신체 부위로 누르는지에 따라 설치 높이를 다르게 정한다. 높이는 롤러기 밑면에서 조작부 중심점까지 잰다.

    •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에 두어, 선 자세에서 손을 뻗으면 바로 당기거나 누를 수 있게 한다.
    • 복부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곧 배 높이에 두어 손이 말려 들어갈 때 몸을 앞으로 내밀어 누를 수 있게 한다.
    • 무릎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에 두어 무릎으로 밀어 정지시킨다.

    외우는 요령: 손 1.8, 배 0.8~1.1, 무릎 0.6처럼 신체 부위가 낮아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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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안전모 각 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모체 2. 머리받침끈 3. 머리고정대 4.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챙


    [해설]

    안전모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대로 모체·착장체·충격흡수재·턱끈·챙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착장체는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를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 모체는 머리를 덮는 바깥 껍데기로, 낙하물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다.
    • 머리받침끈은 모체 안쪽 정수리 부분에 걸쳐 머리를 받쳐 준다.
    • 머리고정대는 이마와 뒷머리를 한 바퀴 두르는 띠로, 머리에 맞게 조여 고정한다.
    • 머리받침고리는 머리받침끈들이 모이는 꼭대기의 고리다.
    • 충격흡수재는 모체 안쪽에 덧댄 완충재(스티로폼류)로,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인다.
    • 턱끈은 턱에 걸어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한다.
    • 챙은 모체 앞쪽에 차양처럼 튀어나온 부분이다.

    외우는 요령: 머리에 닿는 착장체 3가지는 모두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처럼 '머리'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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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다음 동영상의 작업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이동식 비계 위에 있다. 철수는 안전모와 장갑과 안전대를 착용했고, 안전난간에 체결했다. 허나, 체결 위치가 너무 낮아 안전대의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이동식 비계 바퀴가 미고정되어 있고, 아웃트리거는 미설치되어 있다. 유리는 손으로 이동식 비계를 지탱하고 있다.

    해설

    바퀴 미고정/아웃트리거 미설치/안전대 너무 낮게 체결


    [해설]

    이동식 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 설치·안전대 체결이 갖춰져야 넘어짐과 추락을 막을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빠져 있다.

    • 바퀴 미고정 — 작업자가 움직이면 비계가 굴러 밀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
    • 아웃트리거 미설치 — 아웃트리거는 비계 아래쪽에서 옆으로 뻗어 받치는 넘어짐 방지용 지지대라서, 없으면 비계가 쉽게 넘어진다.
    • 안전대 너무 낮게 체결 — 거는 위치가 낮으면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져 추락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

    유리가 손으로 비계를 붙잡는 것은 바퀴 고정이나 아웃트리거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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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방진마스크의 등급 3종류, 산소농도가 몇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등급 : 특급/1급/2급 산소농도: 18%


    [해설]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분진 포집효율로 등급을 나눈다.

    • 특급 —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든 분진이 생기는 장소나 석면 취급장소에 쓴다.
    • 1급 — 금속흄 등 열 때문에 생기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쓴다.
    • 2급 — 그 밖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쓴다.

    방진마스크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여과식이라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쓴다.

    혼동 주의: 18% 미만인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송기마스크처럼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보호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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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작업자가 실험실에서 황산을 비커에 따르고 있다. 작업자는 맨손이며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인체로 흡수될 수 있는 경로 2가지 쓰시오.

    해설

    피부접촉에 의한 흡수/호흡에 의해 폐로 흡수/입을 통한 소화기로의 흡수


    [해설]

    유해물질은 피부·호흡기·소화기 세 경로로 몸에 들어온다. 맨손에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므로 이 작업자는 세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

    • 피부접촉 흡수: 맨손에 튄 황산이 피부를 손상시키고 조직으로 스며든다.
    • 호흡 흡수: 따르는 중에 생긴 증기·미스트를 들이마시면 폐로 흡수된다.
    • 소화기 흡수: 오염된 손이 입에 닿거나 물질을 삼키면 위장관으로 흡수된다.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쓰면 된다. 대책은 내산 장갑과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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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영상 속 작업에서의 안전대책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기찻길에서 궤도 점검작업 중이다. 기찻길 가운데에 기름통이 놓여있고,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도 안 쓴 채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고 있다. 잠시 후, 기차가 오지만, 유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름통을 가지러 기찻길로 다가간다.

    해설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열차통행 시간간격 충분히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차 운행으로 궤도작업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열차 접근을 미리 알리고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영상에서는 작업자가 다가오는 열차를 알아채지 못하고 궤도 안으로 들어갔다.

    열차운행감시인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열차 접근만 지켜보다가 작업자에게 즉시 알려 대피시키는 사람이다. 잡담이나 소음 때문에 작업자가 열차를 놓치는 상황을 막아 준다.

    열차통행 시간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면 작업자가 궤도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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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1가지와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해설

    재해발생 원인: 덮개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재해발생 원인은 덮개 미설치로, 톱날이 드러나 있어서 시선을 돌린 순간 손이 바로 날에 닿았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뒤에서 잘린 틈을 벌려, 목재가 날에 물려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 회전하는 톱날을 덮어 손이 날에 닿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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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E종, ABE종 안전모 관통거리: Amm 이하

    2. AB종 안전모 관통거리: Bmm 이하

    3.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CN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설

    A: 9.5 B: 11.1 C: 4,45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정한 안전모 성능기준 가운데 관통성과 충격흡수성 수치다.

    • AE·ABE종 관통거리 9.5mm 이하 — 전기용 안전모는 모체가 깊이 뚫리면 절연이 깨지므로 기준이 더 엄격하다.
    • AB종 관통거리 11.1mm 이하 — 물체 낙하·추락 방지용이라 절연이 필요 없어 조금 더 허용한다.
    • 최고전달충격력 4,450N 이하 — 머리로 전달되는 충격력의 상한이며, 안전모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

    외우는 요령: 관통거리는 전기용이 더 짧아 9.5mm, 비전기용은 11.1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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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해설

    덮개 이상 유무/풀리 기능 이상 유무/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확인한다.

    • 덮개 점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에 씌운 덮개나 울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회전부에 말려드는 사고를 막는다.
    • 풀리 기능 점검: 벨트를 구동하는 원동기와 풀리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확인한다.
    • 이탈방지장치 점검: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운반구가 떨어지거나 역주행하지 않게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같은 별표에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도 들어 있으므로 답안으로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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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 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 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A: 500kg B: 4 C: 1m D: 1m E: 3m F: 1.2m G: 1m



    [해설]

    계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강도·폭·계단참·난간 조항에서 나온다.

    • 강도: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 폭: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예외다.
    • 계단참: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난간: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강도는 500과 4, 계단참은 3m마다 1.2m이고 나머지 폭·예외 높이·난간은 모두 1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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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방열복 제작 시 규정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3 B: 2 C: 4.3 D: 0.5 E: 2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열복이 너무 무거워 동작이 둔해지지 않도록 종류별 최대 질량을 정해 둔다.

    • 방열상의는 3.0kg 이하로 만든다.
    • 방열하의는 2.0kg 이하로 만든다.
    • 상의와 하의가 한 벌로 이어진 방열일체복은 4.3kg 이하로 만든다.
    • 손을 움직여야 하는 방열장갑은 가장 가벼운 0.5kg 이하로 만든다.
    • 방열두건은 하의와 같은 2.0kg 이하로 만든다.

    외우는 요령: 일체복 4.3kg은 상의와 하의를 더한 5kg보다 가볍다는 점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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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영상 속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해머를 이용해 보도블럭을 부시고 있다. 작업구역 미설정 상태이며 감시인도 없다. 철수는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이며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해설

    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


    [해설]

    해머로 보도블록을 깨는 작업에서는 파편이 튀고 물체가 떨어지며 소음도 크므로, 신체 부위별로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 안전모 — 튀거나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 안전화 — 깨진 블록이나 해머가 발등에 떨어질 때 발을 보호한다.
    • 보안경 — 타격 순간 튀는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귀마개 — 주변 소음이 커서 생기는 청력 손상을 막는다.

    영상에서 면장갑만 착용했다는 설명이 나머지 보호구가 모두 빠졌다는 단서다. 작업구역 미설정·감시인 부재는 보호구가 아니라 작업관리 쪽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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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해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해설]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다. 하물을 올리고 멈추고 붙잡는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권과방지장치 기능: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 붐 끝에 부딪히거나 로프가 끊어지지 않게 자동으로 감기를 멈추는 장치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시브·드럼을 지나는 로프가 마모·꼬임 없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본다.
    • 클러치 기능: 동력을 연결하고 끊는 장치가 확실히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기능: 하물을 매단 채 정지·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별표에는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도 같은 항목에 들어 있다. 이동식 크레인만의 점검 포인트이니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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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관련하여 작동원리와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동원리: 유효감지영역 내 일정 이상의 압력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해 신호 발생시킴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작동하중/감응시간



    [해설]

    안전매트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정한 산업용 로봇 등의 방호장치로, 사람이 밟으면 그 압력을 감지한다.

    작동원리는 유효감지영역 안에 일정 이상의 압력이 주어지면 이를 감지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신호로 로봇을 정지시킨다.

    • 작동하중 — 매트가 감지 신호를 내기 시작하는 최소 하중이다.
    • 감응시간 — 작동하중이 가해진 시점부터 신호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두 값은 매트마다 다르므로, 표시해 두어야 설치 조건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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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제1항에 따라 감전 위험이 큰 네 가지 경우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설치한다.
    •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구에 설치한다.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구에 설치한다.
    • 물 등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쓰는 저압용 기구에 설치한다.

    혼동 주의: 습윤장소 조건만 "저압용"이다. 저압은 직류 1.5천V 이하, 교류 1천V 이하를 말하고, 나머지 세 조건은 이동형·휴대형 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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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봇대에 올라가다가 안전모가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한다. 철수는 안전대 미착용상태이다.

    해설

    안전대 미착용/올라가면서 시야 미확보


    [해설]

    전봇대를 오르다 떨어진 이 사고는 추락방지 조치가 없었던 점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겹쳐 일어났다.

    • 안전대 미착용 — 몸을 전주에 고정할 장치가 없어, 균형을 잃자 그대로 떨어졌다.
    • 올라가면서 시야 미확보 — 위쪽 표지판을 보지 못해 안전모가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었다.

    전주를 오를 때는 오르기 전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위쪽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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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물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며 대리석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푸른색 스파크가 작업자 손 주변에서 발생한다. 철수는 절연장갑을 착용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며 물웅덩이에 전선들이 놓여있다.

    해설

    1.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할 것

    2.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플러그를 제거하지 말 것

    3. 전기회로 개방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휴대장비를 쓰는 전기작업의 감전 예방 안전수칙은 충전부 접촉 차단, 물기 관리, 안전한 회로 차단이 핵심이다.

    •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해 공구를 타고 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끊는다.
    • 젖은 손은 피부 저항이 크게 떨어지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지 않는다.
    • 회로를 열 때는 아크·스파크를 막도록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를 쓴다.

    실무 의미: 영상처럼 물웅덩이에 전선이 놓여 있으면 물이 전류의 통로가 된다. 절연장갑도 젖거나 손상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바닥 물기와 전선 배치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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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기계 작동 부분이 정상조건이 아닌 경우 기계가 가동되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장치는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인터록


    [해설]

    인터록(interlock)은 기계의 작동 조건이 정상이 아니면 기계가 아예 기동되지 않도록 묶어 두는 연동 방호장치다.

    방호문이 열려 있거나 덮개가 제자리에 없으면 동력 회로가 차단되어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건이 어긋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움직이고 있는 기계를 위험할 때 멈추는 장치는 비상정지장치이고, 인터록은 처음부터 가동되지 않게 막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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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해설

    A: 90  B: 2.7  C: 100  D: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구조 기준이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보다 강한 재료로 만든다.
    • 안전난간은 가장 약한 지점에 가장 약한 방향으로 걸리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 공구·자재가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높이에 두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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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고 있다. 철수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해설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


    [해설]

    뜨거운 용융 아연을 다루는 고열작업이므로 복사열과 화상을 막는 방열복을 신체 부위별로 갖춰 입어야 한다.

    • 상체 — 방열상의를 입어 몸통과 팔을 복사열로부터 가린다.
    • 하체 — 방열하의를 입어 다리를 보호한다.
    • 손 — 방열장갑을 끼며, 영상 속 면장갑은 열을 막지 못한다.
    • 머리 — 방열두건을 써서 안전모로는 막지 못하는 얼굴·목의 복사열을 차단한다.

    혼동 주의: 상의와 하의가 붙은 방열일체복도 있지만, 이 문항은 부위별로 묻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로 나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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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해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을 수치로 정하고 있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높은 곳의 작업자와 인양 중인 부재가 바람에 흔들려 추락·낙하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철골 표면이 젖어 미끄러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쌓여 부재와 발판이 미끄러워진다.

    외우는 요령: "10·1·1"로 기억한다(바람 10m/s, 비 1mm/h, 눈 1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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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각 기계, 기구에 적절한 방호장치를 1가지씩 쓰시오.


    1. 컨베이어 벨트 2. 선반 3. 휴대용 연삭기

    해설

    1. 덮개 2, 덮개 3,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부·구동부처럼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게 한다. 그래서 세 기계 모두 덮개가 대표 방호장치다.

    • 컨베이어 벨트 — 벨트와 풀리 사이처럼 몸이 말려 들어가는 지점을 덮개로 가린다.
    • 선반 — 회전하는 척과 공작물을 덮개로 감싸 말림과 칩 비산을 막는다.
    • 휴대용 연삭기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도록 숫돌 덮개를 단다.

    연삭기 덮개는 숫돌이 드러나는 각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숫돌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 덮개 구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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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영상 속 재해 예방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실내 작업장에서 철수가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다가 후진하는 지게차랑 부딪힌다. 지게차 유도원은 없었다.

    해설

    유도원 배치/작업구역 설정


    [해설]

    후진하는 지게차의 사각지대를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크레인 조종자와 부딪힌 충돌(부딪힘) 재해다.

    • 유도원 배치 — 지게차가 후진할 때 유도원이 신호로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 작업구역 설정 — 크레인 작업구역과 지게차 통행로를 나눠 두 장비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이 통제하는 대책(유도원)과 공간을 분리하는 대책(작업구역)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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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이동식 사다리 설치해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이동식 사다리는 KOSHA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길이, 설치 각도, 상단 연장길이를 관리한다.

    • 길이는 6m를 넘지 않게 해서 사다리가 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다리 벌림(사다리 밑단과 벽 사이 거리)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해서 약 75도의 안정된 각도를 만든다.
    • 사다리 상단은 벽면 상부보다 60cm 이상 더 올라오게 해서 오르내릴 때 잡을 곳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상단 60cm 연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 같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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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지게차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 장착·해체 작업에 작업지휘자를 정하게 한다. 작업지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여러 작업자가 손발을 맞추게 해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남는 일을 막는다.
    •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 — 들어 올린 포크·마스트가 내려앉아 작업자가 깔리지 않도록 받침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안전블록은 들어 올린 부분 아래에 끼워 갑자기 내려오지 않게 막는 받침대로, 안전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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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난연성: 잔염 및 잔진시간이 A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 가 Bmm 이내일 것

    2. 절연저항: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CMΩ 이상일 것

    해설

    A: 2

    B: 102

    C: 1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열복 내열원단 시험성능기준에 나오는 수치다.

    • 잔염·잔진시간 2초 미만 — 불꽃에서 떼면 바로 꺼지고 불씨가 남지 않아야 한다.
    • 탄화길이 102mm 이내 — 불이 원단을 따라 넓게 타들어 가지 않아야 한다.
    • 표면과 이면 사이 절연저항 1MΩ 이상 — 고열 작업장에서 감전을 막는다.

    잔염은 불꽃을 내며 계속 타는 시간이고, 잔진은 불꽃 없이 빨갛게 타들어 가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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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서 정한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다.

    • 최초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
    •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해체·재설치가 잦아서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뒤 2년마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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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유리병을 H2SO4(황산)에 세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 형태 및 정의를 쓰시오.

    해설

    재해발생형태: 화학물질 누출·접촉 (이전 명칭: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정의: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에서는 화학물질이 피부·눈·호흡기에 작용해 생긴 재해를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분류한다.

    유리병을 황산으로 세척하다가 튄 산이 피부나 눈에 닿거나 산 증기를 들이마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황산 때문에 생긴 화상은 이상온도 접촉(고온·저온 물체 접촉)이 아니라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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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A

    2.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B

    3.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 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C

    해설

    A: 권과방지장치 B: 훅 해지장치 C: 아웃트리거


    [해설]

    크레인의 방호장치는 막는 위험(로프가 지나치게 감김·로프 이탈·장비 전도)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가 한계 이상 감기면(권과) 자동으로 동력을 끊어 훅이 드럼 쪽 구조물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걸어 둔 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게 한다.
    • 아웃트리거 — 차체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다리로, 받치는 폭을 넓혀 전도 모멘트를 견딘다.

    혼동 주의: 정격하중을 넘는 인양을 막는 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이므로 권과방지장치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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