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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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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 초기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후에는 사용에 따른 마모·피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동·재조립이 잦아 마모가 빠르므로,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로 검사 주기를 더 짧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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