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상세 페이지
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 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 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00kg B: 4 C: 1m D: 1m E: 3m F: 1.2m G: 1m
[해설]
계단 관련 기준은 하중강도·폭·계단참·난간 네 요소로 구성되며, 안전율까지 함께 규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 폭은 1m 이상 확보하되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예외로 한다.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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