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쓰…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61 ~9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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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종 류 설치 위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m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어느 신체 부위로 누르는지에 따라 설치 높이를 다르게 정한다. 높이는 롤러기 밑면에서 조작부 중심점까지 잰다.
-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에 두어, 선 자세에서 손을 뻗으면 바로 당기거나 누를 수 있게 한다.
- 복부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곧 배 높이에 두어 손이 말려 들어갈 때 몸을 앞으로 내밀어 누를 수 있게 한다.
- 무릎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에 두어 무릎으로 밀어 정지시킨다.
외우는 요령: 손 1.8, 배 0.8~1.1, 무릎 0.6처럼 신체 부위가 낮아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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