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31 ~60) 해설 페이지
- 바닥이나 구조물에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인양할 하물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 신호도 주지 않는다.
- 와이어로프는 2줄 걸이 이상으로 사용해 하중을 분산시킨다.
-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해 각 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한다.
- 와이어로프는 훅 중심에 걸어 편심으로 인한 이탈을 막는다.
- 전용 감시인을 배치해 충전부 접근을 통제한다.
- 전주를 직접 만지는 근로자는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 전선 등 충전부에는 절연덮개·절연매트 같은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 지상 근로자가 접지된 전주·구조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설비이므로, 속도·하중·정지 각 단계에서 이상을 감지·제어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제동장치는 정상 정지와 정지 상태 유지를,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올라가는 것을 막고, 비상정지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정지시키며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작동을 차단해 각각 다른 위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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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내 질식 방지 안전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감시인 배치/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산소농도 18% 이상인지 항시 확인
[해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산소결핍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데서 비롯되므로, 대책은 진입 전·진입 중 산소농도 확인과 외부 대응 체계 확보에 맞춰진다.
작업 중 이상을 즉시 알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 중에도 산소농도 18% 이상이 유지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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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시오.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이탈방지장치
[해설]
컨베이어는 벨트·롤러의 회전부 협착과 낙하·역주행 등 다양한 위험이 있어 위험 유형별로 서로 다른 방호장치를 둔다.
회전부 접촉과 낙하물을 막는 덮개, 근로자가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하는 건널다리,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 정전·전압강하 시 화물이 컨베이어에서 이탈하거나 역주행하는 것을 막는 이탈방지장치로 각각 역할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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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철수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철수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해설]
밀폐된 폐수처리조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므로,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는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다.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는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공기원을 이용하므로, 산소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호흡을 유지시켜 준다.
방독·방진마스크는 오염물질을 걸러낼 뿐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 산소결핍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문항과의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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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폭발성물질 저장소에서는 정전기 스파크가 곧바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신발에 물을 묻히는 것은 정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신발 밑창에 물기가 있으면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돼 몸에 쌓인 정전기가 바닥으로 계속 방전되므로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이미 불이 난 경우에는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로 온도를 낮춰야 하며, 소량 주수나 압력을 가한 방수는 오히려 물질을 비산시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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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정해진 신호방법 따를 것
2. 운전 중 운전위치 이탈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이탈·시야확보 원칙을 지켜야 인양물이 예기치 않게 흔들리거나 낙하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해진 신호방법을 따르는 것은 신호수와 운전자 사이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오조작을 막기 위함이고, 운전 중 운전위치 이탈 금지는 급정지·비상조작이 필요한 순간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건이다.
인양할 하물이 시야에서 가려지면 낙하·충돌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동작을 멈추고 신호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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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와 행동목표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흡연을 하며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세정제가 바닥에 흥건히 있고, 철수는 슬리퍼,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보호구: 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행동목표: 작업 중에는 흡연하지 말자!/불침투성 보호구를 입자!
[해설]
화학약품을 이용한 세척작업에서는 피부·눈·호흡기 노출을 막는 보호구 착용과 함께 흡연 금지 같은 행동수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
보안경은 튀는 세정제로부터 눈을,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는 피부 접촉을 막아주며, 철수가 착용한 슬리퍼·면장갑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세정제가 인화성·유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흡연 금지가 첫 번째 행동목표이고, 갖추어진 보호구를 실제로 착용하자는 촉구가 두 번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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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 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단, 계측장비는 제외)
자동경보장치/감시인 배치
[해설]
계측장비 외에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려면 사람 또는 자동화된 경보 수단이 필요하므로, 답은 자동경보장치와 감시인 배치 두 가지로 나뉜다.
자동경보장치는 온도·압력 등이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려 대응 시간을 벌어주고, 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어 사람이 상시 감시하도록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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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C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D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A: 30도 B: 15도 C: 15m D: 7m
[해설]
가설통로의 경사·계단참 간격은 통로를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추락·전도를 막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통로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장거리 승강에 따른 피로·낙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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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통이 회색인 방독마스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할로겐용 방독마스크 2. 소다라임, 활성탄 3. 염소 가스
[해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대응하는 유해가스별로 색이 정해져 있으며, 회색은 할로겐용 방독마스크에 사용하는 색이다.
흡수제로는 소다라임과 활성탄을 사용해 산성 가스 성분을 화학적으로 중화·흡착하며, 대표적으로 대응하는 가스는 염소 가스다.
정화통 색상은 가스 종류를 현장에서 즉시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므로 색과 대응 가스를 짝지어 암기해 두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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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터널 내부 잔재물을 컨베이어로 운반하고 있다. 철수와 유리도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이지만, 방진마스크 미착용상태라 콜록대며 작업하고 있다. 컨베이어에는 덮개 미설치상태이다. 공기가 매우 탁하다.
환기 미조치/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설]
터널처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분진이 계속 발생하는 작업이므로, 위험요인은 공기질 관리와 개인보호구 착용 두 축에서 나온다.
환기 미조치로 탁한 공기가 계속 쌓여 분진·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근로자가 방진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작업해 호흡기로 분진이 그대로 흡입되는 점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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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5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2.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 지지물에 고정시킬 것
4.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 없을 것
5.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해설]
2m 이상 고소작업 발판은 근로자가 딛는 면과 지지 구조 모두가 하중을 견디고 추락을 막도록, 폭·고정·강도 기준을 동시에 요구한다.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확보로 딛는 면적을 넓히고, 추락 위험 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개구부·단부에서의 전락을 막는다.
발판 재료는 두 곳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 흔들림을 없애고, 지지물과 발판재료 자체가 작업 하중으로 파괴되거나 처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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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와 귀덮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각각의 성능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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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행동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롤러기 롤러를 교체하려고 한다. 롤러를 둘이서 들다 너무 무거워서 유리의 허리가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롤러를 놓쳐 롤러가 철수 발에 떨어진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해설]
영상은 무거운 롤러를 인력으로 옮기다 요통이 발생하고 롤러를 놓쳐 발을 다친 사고로, 중량물 취급 작업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할 항목은 추락위험·낙하위험·전도위험·협착위험을 각각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네 가지로, 영상에서 실제로 발생한 낙하·협착뿐 아니라 나머지 유형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작업계획서는 위험 유형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구체적 대책까지 세우는 것이 핵심이므로 네 항목을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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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크레인 인양 작업은 하물의 낙하·비래 위험이 크므로, 근로자가 하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준수사항의 공통 취지다.
세 항목 모두 근로자가 하물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크레인을 조작·유도하다 발생하는 협착·낙하 재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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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해설]
부식성 물질은 접촉 즉시 피부·조직을 손상시키므로, 신체 노출부 전체를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감싸는 것이 보호구 선정의 원칙이다.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는 각각 몸통·손·발을 통한 화학물질 침투를 차단하는 최소 조합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구다.
'불침투성'이라는 재질 조건이 채점 키워드이며, 액체가 스며드는 일반 면장갑·작업복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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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항목 3가지를 쓰시오.
강도/시야/불연성
[해설]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를 걸러 호흡기를 보호하는 장비이므로, 여과 성능 외에 실제 착용 시의 안전성·기능성까지 함께 평가한다.
충격 등에 손상되지 않는 강도, 착용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시야 확보, 화염에 노출돼도 계속 타지 않는 불연성 재질이 성능기준의 세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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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2가지 쓰시오.
운전자 변경 시/작업방법 변경 시
[해설]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이후 작업 여건이 바뀌어 애초 계획한 위험 조건이 달라질 때 다시 작성해야 한다.
운전자가 변경되면 숙련도·작업 습관이 달라지고 작업방법이 변경되면 동선·위험 요인 자체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 모두 기존 계획서로는 위험을 담보할 수 없어 재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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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접촉예방장치의 설치방법 1가지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 고정시키는 볼트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해설]
날접촉예방장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위치가 흐트러지면 방호 기능을 잃으므로, 고정 부속을 견고히 조여 두는 것이 설치의 핵심 조건이다.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에서 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작업 중 진동으로 풀리면 회전하는 날이 노출돼 접촉 재해로 이어지므로, 이를 고정하는 볼트가 임의로 이동·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등의 기준이 함께 적용되지만, 이 문항의 채점 포인트는 볼트 고정의 견고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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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하물 인양 시 걸이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2줄 걸이 이상 사용한다./매다는 각도 60도 이내로 한다./와이어로프 등은 훅 중심에 건다.
[해설]
크레인으로 하물을 매달 때는 와이어로프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벗겨지면 낙하로 이어지므로, 걸이 방법 자체에 안전 여유를 두는 것이 준수사항의 취지다.
세 항목 모두 하중을 여러 줄에 고르게 나누고 편심을 없애 로프 이탈과 하물 낙하를 막자는 같은 취지이므로 묶어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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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및 정의, 재해발생 원인 2가지 그리고,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김치공장에서 슬라이스 기계에 배추를 넣어 써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가 멈추자 전원 미차단하고, 슬라이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여
철수는 칼날에 손이 잘린다.
위험점: 절단점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재해발생원인: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사용
기인물: 슬라이스 기계
가해물: 칼날
[해설]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이 되어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정의된다.
재해발생원인은 점검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전원 미차단과 손으로 직접 만진 수공구 미사용 두 가지이며,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한 설비인 슬라이스 기계이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낸 칼날이다.
기인물(설비 전체)과 가해물(직접 접촉 부위)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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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작업자와 작업방법 측면서의 위험요인 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탁상용 드릴을 하는 도중 비트에 이물질이 생겼다. 철수는 전원을 미차단하고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말려들어가서 손가락이 부러진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작업자: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
작업방법: 이물질 제거 시 전원 미차단/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해설]
철수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회전 중인 드릴 비트에 손을 대다 말려든 사고이므로, 작업방법 측면의 위험요인은 이물질 제거 시 전원 미차단과 손으로 직접 제거한 수공구 미이용이다.
작업자 측면에서는 장갑 착용이 회전체에 말려드는 위험을 키우고, 보안경 미착용은 칩·비산물로 인한 눈 부상 위험을 그대로 남긴다.
탁상용 드릴 작업에서는 전원 차단 후 수공구로 칩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갑은 오히려 말림 위험을 높이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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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B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C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A: 1.85m B: 1.5m C: 31m D: 400kg
[해설]
강관비계 조립 시 기둥 간격·보강 위치·적재하중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치로, 좌굴이나 처짐 없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규정된 값이다.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제한해 기둥의 좌굴과 변형을 방지한다.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아래는 하중이 집중되므로 강관 2개를 묶어 단면을 보강해야 하고,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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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 시 안전대책을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을 이용해 전주(전봇대)를 세우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한 철수가 맨손으로 전주를 만지며 한 손으로 크레인 운전원에게 올리라고 신호를 준다. 운전원은 전주를 올리다가 위에 전선에 전주가 닿아 스파크가 발생한다. 철수는 신호수가 아니며 주변에 감시인이 없다.
1. 감시인 배치
2. 절연장갑 착용
3.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절연매트 등) 설치
4.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맨손으로 전주를 잡은 채 신호수 자격 없이 신호를 보내다 전선에 근접해 감전(스파크)이 발생한 사고이므로 대책은 충전부 접근 차단과 안전한 신호 체계 확립에 집중된다.
비자격 신호수가 맨손으로 접촉한 상태로 신호를 준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절연 보호구·방호구 설치와 접촉 차단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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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해설]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여부 평가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사업장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을 함께 인정해 두었다.
현장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부에서 즉시 측정·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고, 안전관리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은 전문 장비와 자격을 갖춘 외부 위탁 주체로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해설]
프레스는 슬라이드가 순간적으로 하강해 협착·절단 사고로 이어지므로, 작업 개시 전 슬라이드 동작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들이 정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클러치는 동력을 슬라이드에 전달·차단하는 기능이 정확해야 오조작을 막을 수 있고, 방호장치는 손 끼임을 막는 물리적 방벽이며,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최후 수단이라 세 가지 모두 작업 전 점검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안전대 미착용/추락방호망 미설치
[해설]
두 작업자 모두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낙하 충격을 흡수할 추락방호망도 설치돼 있지 않아, 균형을 잃는 즉시 지상까지 떨어진 것이 사고 원인이다.
고소작업에서 안전대는 낙하 거리를 제한하는 1차 방호이고, 방호망은 안전대만으로 막기 어려운 구간에서 낙하 충격을 대신 흡수하는 2차 방호인데 두 장치가 모두 빠져 있었다.
물건을 주고받는 동작처럼 순간적으로 양손이 자유로워질 때는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리므로, 그 직전에 안전대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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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피트에서 양동이로 오수를 퍼내고 있다. 유리가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지쳐 넘어질 뻔하다가 철수가 잡아준다.
양동이에 달줄 설치/인력이 아닌 양수기(=펌프) 이용
[해설]
영상은 무거운 양동이를 인력으로 들어 옮기다 근로자가 넘어질 뻔한 상황이므로, 대책은 인력 부담을 기계·설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양동이에 달줄을 설치해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애초에 인력 작업 대신 양수기(펌프)로 오수를 배출하면 넘어짐·요통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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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1.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2.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고정식 사다리는 수직으로 세워 사용하는 특성상 폭·기울기·벽과의 간격이 좁으면 발을 완전히 딛지 못하거나 몸이 벽에 눌려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 치수가 규정돼 있다.
사다리 폭 30cm 이상은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기울기 90도 이하는 수직을 넘어 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한한 값이다.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간격은 오르내릴 때 손발이 걸리지 않고 몸이 벽에 눌리지 않을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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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정도를 쓰시오.
1. 하역 작업 시의 전후안정도(5톤 미만)
2. 하역 작업 시의 좌우안정도
3. 주행 시 전후안정도
4. 하역 작업 시의 전후안정도(5톤 이상)
1. 4% 이내 2. 6% 이내 3. 18% 이내 4. 3.5% 이내
[해설]
지게차 안정도는 화물을 실은 지게차가 기울어져도 전도되지 않는 한계를 수직 높이와 수평 거리의 비(%)로 나타낸 값이며, 하역·주행, 톤수, 전후·좌우에 따라 기준값이 다르다.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 이내(5톤 미만)와 좌우안정도 6% 이내는 화물을 최대로 올린 상태의 전도 방지 기준이고,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는 이동 중 관성까지 고려해 더 여유 있게 잡은 값이다.
5톤 이상 대형 지게차는 하역 시 전후안정도를 오히려 더 엄격한 3.5% 이내로 규정해 중량이 커질수록 전도 위험도 커지는 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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