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31 ~6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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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해설]
부식성 물질은 접촉 즉시 피부·조직을 손상시키므로, 신체 노출부 전체를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감싸는 것이 보호구 선정의 원칙이다.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는 각각 몸통·손·발을 통한 화학물질 침투를 차단하는 최소 조합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구다.
'불침투성'이라는 재질 조건이 채점 키워드이며, 액체가 스며드는 일반 면장갑·작업복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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