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 경사는 A…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31 ~6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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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C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D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해설
A: 30도 B: 15도 C: 15m D: 7m
[해설]
가설통로의 경사·계단참 간격은 통로를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추락·전도를 막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통로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며,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장거리 승강에 따른 피로·낙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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