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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 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C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D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해설

A: 30도 B: 15도 C: 15m D: 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