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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는 크레인 작업 시 사업주가 지키고 근로자도 지키게 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고정이 풀리는 순간 하중이 급변해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하물이 튈 수 있다.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당기면 하물이 흔들리거나 부딪친다.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음 — 다만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같은 조문에는 위험물 용기를 보관함에 담아 운반하는 것,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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