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by thepleiades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작업장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시 다음 기준에 맞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조치 설치.
조작 용이성: 비상정지장치는 잘 보이고 작동하기 쉬울 것.
동력 차단 시: 동력 차단 시 즉시 정지 (방화문 제외).
수동 개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수동문 별도 설치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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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장 작업장
낙하(낙하물방지망), 추락(추락방호망)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cf.그물코 크기는 2cm이하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cf.그물코 크기는 10cm이하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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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7장 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ㆍ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磨耗)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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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편 안전기준
제 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 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 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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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편 안전기준
제 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 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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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제2관 조립 등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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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2속 흙막이 지보공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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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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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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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절 관리 등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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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작업의 종류/점검내용)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 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 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 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 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 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 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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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작업명/(사전조사 내용)/작업계획서 내용)
(제38조제1항관련)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 조립ㆍ해체하는 작업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 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 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 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 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 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6. 굴착작업
(형상ㆍ지질 및 지층 의 상태/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 무 또는 상태/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 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 (出水) 및 가스폭발 등 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 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 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 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 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 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 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 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 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 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 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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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연결고정방법
8.3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연결고정방법
8.3.4 클립(Clip) 체결법
클립 체결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클립의 새들(Saddle)은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한다
- 새들은 본선(힘이 걸리는 긴 로프)에, U볼트는 데드엔드(힘이 안 걸리는 남은 끝단 로프)에
(2) 클립 수량과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수량은 최소 4개 이상일 것
(3) 하중을 걸기 전 후에 단단하게 조여줄 것
(4) 가능한 한 심블을 부착할 것
(5) 남은부분을 시이징 할 것
(6) 심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블이 이탈되지 않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7) 클립의 체결수량은 다음 <표 2>에 따른다.
<표 2> 체결 클립 개수
와이어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 개수: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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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장비(토공 기계) 4대장
1. 클램쉘 (Clamshell) - 수직·좁고 깊은 곳
시험에 나오는 특징:
빗물 펌프장, 싱크홀 복구, 지하철 공사 등 좁고 깊은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내려 갈 때 사용합니다.
조개껍데기 버킷을 와이어로프에 매달아 물속에 빠뜨려 파낼 수 있으므로 수중 굴착에 매우 적합합니다.
2. 드래그라인 (Dragline) - 연약지반·멀고 깊은 곳
시험에 나오는 특징:
버킷을 멀리 던진 후, 와이어로프(줄)로 슬슬 긁어당기면서 흙을 파내는 장비입니다.
장비 자체가 무거워 연약한 땅에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장비는 단단한 지상에 서서 멀리 있는 늪지, 하천 바닥(수중 굴착)의 흙을 파낼 때 씁니다.
3. 파워쇼벨 (Power Shovel) - 높은 곳·단단한 암석
시험에 나오는 특징:
굴착 장비 중 힘이 가장 좋으며, 바가지를 앞쪽(바깥쪽)으로 밀어 올리며 파냅니다.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의 흙이나 암석을 파내어 덤프트럭에 실을 때(산이나 절토면 작업) 사용합니다.
4. 백호 (Back Hoe) - 낮은 곳·범용 굴착
시험에 나오는 특징: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일반 포크레인(굴착기)입니다. 바가지를 몸 안쪽(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며 흙을 팝니다.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곳을 파는 데 가장 적합하며, 도랑 파기나 기초 굴착 등 가장 널리 쓰입니다.
💡 시험 1초 컷 암기 팁!
높은 곳을 파는 장비는? → 무조건 파워쇼벨
좁고 깊은 수직 구멍을 파는 장비는? → 무조건 클램쉘
와이어로프로 멀리 있는 늪지를 긁는 장비는? → 무조건 드래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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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인
감전의 위험도(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 인자는 '인체 통과 전류의 크기'이며, 나머지 인자들이 결합하여 최종 위험도를 결정합니다.
1. 통과 전류의 크기 (가장 치명적인 인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전압이 아니라 몸으로 흘러 들어온 전류(A, 암페어)의 양입니다
1~2mA: 전기를 약간 느끼는 수준 (최소감지전류)
10~15mA: 전선을 잡았을 때 스스로 손을 뗄 수 없는 수준 (가탈전류)
50mA 이상: 심장이 바르르 떨리며 수 초 내에 마비되는 수준 (심실세동전류)
2. 통전 시간 (전류가 흐른 시간)
위험한 전류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지엘 공식처럼,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주 작은 전류에도 심장이 마비되어 즉사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 0.03초 이내에 차단하면 안전)
3. 통전 경로 (전기가 흘러간 길)
전기가 몸의 어느 부위로 들어와서 어느 부위로 빠져나갔는가입니다.
전기가 심장이나 호흡계(폐)를 관통하는 경로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도 순위: 왼손 ➡️ 가슴(심장)이 가장 위험하며, 그다음으로 오른손 ➡️ 가슴, 왼손 ➡️ 한발 순서로 위험합니다.
4. 전원의 종류 (교류 vs 직류)
우리가 흔히 쓰는 교류(AC)가 직류(DC)보다 약 4~6배 더 위험합니다.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근거리를 마비시켜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파수 50~60Hz(가정용/현장용 전기) 대역이 사람의 심장 맥박 주기를 가장 잘 교란하여 심장마비를 쉽게 유발합니다.
5. 인체의 조건 및 저항값
사람 몸의 저항이 낮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흘러 위험해집니다.
피부의 수분 상태: 땀이나 물에 젖은 피부는 마른 피부보다 저항이 1/10에서 최대 1/2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같은 220V에 감전되어도 젖은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전류가 몸에 흘러 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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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
제3장 발파 및 굴착
제13조(버력처리) 사업주는 버력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력처리 장비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의 경사도
다. 굴착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2. 버력의 적재 및 운반 작업시에는 주변의 지보공 및 가시설물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에는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운행속도, 회전주의, 후진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호의 계획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에게 직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버력의 적재 및 운반기계에는 경광등, 경음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력처리에 있어 불발화약류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버력운반 중 버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버력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9. 갱내 운반을 궤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탈선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퀘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10. 버력반출용 수직구 아래에는 낙석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석주의,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버력 적재장에서는 붕락, 붕괴의 위험이 있는 뜬돌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차륜의 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제6장 록 볼트
제20조(일반사항)
록 볼트 설치작업에 있어 작업전, 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록 볼트공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반의 강도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균열의 상태
라. 용수상황
마. 천공직경의 확대유무 및 정도
바. 보아홀의 거리정도 및 자립여부
사.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방향
아. 시공관리의 용이성
자. 정착의 확실성
차. 경제성
3. 록 볼트 선정에 있어서는 2, 3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하여 현장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록 볼트 강도를 사전 확인하므로써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록 볼트 재질선정에 있어서는 암반조건, 설계시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록 볼트의 직경은 25㎜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5. 록 볼트 접착재 선정에 있어서는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양호한 조건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록 볼트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터널의 단면규격
라.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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