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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2속 흙막이 지보공
해설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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