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 안전기준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by thepleiades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2속 흙막이 지보공

해설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