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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by thepleiades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

해설

제3장 발파 및 굴착


제13조(버력처리) 사업주는 버력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력처리 장비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의 경사도 

다. 굴착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2. 버력의 적재 및 운반 작업시에는 주변의 지보공 및 가시설물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에는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운행속도, 회전주의, 후진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호의 계획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에게 직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버력의 적재 및 운반기계에는 경광등, 경음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력처리에 있어 불발화약류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버력운반 중 버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버력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9. 갱내 운반을 궤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탈선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퀘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10. 버력반출용 수직구 아래에는 낙석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석주의,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버력 적재장에서는 붕락, 붕괴의 위험이 있는 뜬돌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차륜의 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제6장 록 볼트


제20조(일반사항)

록 볼트 설치작업에 있어 작업전, 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록 볼트공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반의 강도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균열의 상태 

라. 용수상황 

마. 천공직경의 확대유무 및 정도 

바. 보아홀의 거리정도 및 자립여부 

사.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방향 

아. 시공관리의 용이성 

자. 정착의 확실성 

차. 경제성 

3. 록 볼트 선정에 있어서는 2, 3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하여 현장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록 볼트 강도를 사전 확인하므로써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록 볼트 재질선정에 있어서는 암반조건, 설계시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록 볼트의 직경은 25㎜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5. 록 볼트 접착재 선정에 있어서는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양호한 조건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록 볼트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터널의 단면규격 

라.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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